공정위 현장조사 자료 삭제, 조사방해죄 2년 이하 징역으로 이어지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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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자료 삭제, 조사방해죄 2년 이하 징역으로 이어지는 지점 

강대현 변호사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많은 회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문제될 만한 자료부터 지우자'는 충동입니다. 그러나 이 충동적인 삭제 한 번이 원래 조사받던 혐의보다 더 무거운 별도의 형사책임, 즉 조사방해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방해죄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같은 원래 혐의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삭제한 자료 역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되기 때문에 숨기려던 시도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료 삭제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조사방해죄로 넘어가는지, 그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조사 현장에서 임직원이 실제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정위 현장조사와 조사방해죄 — 왜 별도의 범죄로 만들었나

공정거래법 제81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전산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사업자에게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담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지원행위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현장에서 확보하는 이메일·메신저 대화·회계자료가 사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체법 위반 자체와는 별도로,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해두고 있다.

조사방해죄가 별도의 조항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원래 조사받던 혐의(예를 들어 담합 의혹)가 나중에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심의절차종료로 끝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한 행위 자체는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흔히 "우리는 담합을 하지 않았으니 자료를 좀 지웠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사방해죄의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조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원래 혐의의 진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이라는 행정작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삭제한 자료가 실제로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자료였는지와 무관하게 삭제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 결국 자료 삭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자료인가"가 아니라 "조사관이 요구하거나 확보하려던 대상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사방해죄는 원래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독자적 범죄로,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도 조사 과정의 방해행위만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다.

자료 삭제가 조사방해죄로 넘어가는 지점 — 제125조가 규정하는 행위유형

공정거래법은 조사방해 행위를 방식에 따라 나누어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다. 조사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이나 협박,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 물리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는 제81조 제2항 위반으로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자료의 은닉·폐기·훼손, 접근 거부, 위조·변조 등 물리적 충돌 없이 이뤄지는 방해행위는 제1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흔히 생각하는 '자료 삭제'는 대부분 후자, 즉 제125조가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자료 삭제로 조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삭제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삭제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 되는데, 실무에서 이 목적성은 삭제가 이뤄진 시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 회사의 통상적인 문서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진 자료 폐기는 조사방해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조사관이 사업장에 도착한 직후나 조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정 폴더나 대화방을 서둘러 삭제했다면, 그 삭제는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 조사관 도착 직후 특정 PC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지통을 비우는 행위

  • 사내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서둘러 나가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위

  • 조사 대상 부서의 이메일을 대량으로 삭제하는 행위

  • 서버 접속 로그나 백업 파일을 삭제·훼손하는 행위

  • USB·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를 조사 전 반출하거나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행위

조사방해죄의 핵심은 삭제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시점과 의도다 — 조사가 임박했음을 인식한 뒤 이뤄진 삭제일수록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다.

형법상 증거인멸죄와는 다른 구조 — 왜 별도 처벌조항을 뒀나

자료를 지웠다고 하면 흔히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판례상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형사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이고, 조사 대상이 되는 회사가 스스로의 자료를 지우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틀로는 이 문제를 규율하기가 애초에 어렵다.

공정거래법이 조사방해죄를 별도로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사건에 관한 자료를 지우는 행위라도 그 대상이 공정위의 행정조사라면 증거인멸죄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 제125조로 곧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독립된 구성요건을 마련해둔 것이다. 따라서 '내 회사 자료를 내가 지웠는데 무슨 문제냐'는 항변은 형법의 자기증거인멸 비범죄화 법리를 공정거래법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디지털 포렌식과 복구 — 삭제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을 투입해 PC나 서버의 저장매체를 있는 그대로 이미징(복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다. 일반적으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지통을 비우는 조작은 실제 데이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가리키는 색인 정보를 지우는 것에 가까워, 상당수의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 복구 절차를 거치면 그대로 되살아난다. 카카오톡이나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더라도 상대방의 기기나 서버 쪽에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한쪽에서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구된 삭제 기록이 그 자체로 조사방해의 정황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사 당일 오전, 특정 부서의 PC에서만 짧은 시간 동안 대량의 파일 삭제 로그가 발견된다면, 조사관은 이를 근거로 별도의 조사방해 관련 조서를 작성하고 그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원래 의심받던 위반행위와 무관하게, '왜 하필 조사 당일 그 자료들을 지웠는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삭제는 자료를 감추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감추려 했다는 사실 자체를 새로운 증거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는다.

조사방해죄 성립을 가르는 판단 기준 — 시점·관련성·지시 여부

자료 삭제가 조사방해죄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앞서 본 삭제의 시점이다. 조사가 개시되거나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의 삭제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한 평상시의 정기적 자료관리인지가 우선 문제된다. 두 번째 기준은 삭제된 자료와 조사 대상 혐의 사이의 관련성으로, 조사공문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자료까지 조사방해로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조사관이 특정해 요구한 자료나 조사 대상 부서의 업무 관련 자료라면 관련성이 쉽게 인정된다.

세 번째 기준은 삭제 지시가 임직원 개인의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회사 차원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뤄졌는지다. 이는 형량 자체보다는 이후 살펴볼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네 번째 기준은 삭제 이후의 태도로, 삭제 사실 자체를 조사관에게 숨기거나 삭제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방해의 고의가 한층 뚜렷하게 인정되는 반면, 삭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경위를 소명하는 태도는 이후 절차에서 다르게 고려될 여지가 있다.

전속고발과 양벌규정 — 형사처벌이 개인과 회사에 함께 미치는 구조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제129조)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검찰총장 등 관계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해도 형사절차로 넘어갈 통로가 별도로 열려 있다. 조사방해죄 역시 이 전속고발제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원래 혐의와 별도로 조사방해 부분만 따로 고발되는 경우도 실무상 있을 수 있다.

조사방해죄로 실제 처벌받는 대상은 삭제를 직접 실행한 임직원 개인이지만,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제128조)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법인도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 증명은 평소 조사대응 매뉴얼과 임직원 교육 기록, 삭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지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

조사방해가 원 사건보다 무거워지는 실무 흐름

공정위 조사 실무에서는 애초에 의심받던 위반행위(예를 들어 입찰 담합 의혹)의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다소 약한 사안에서, 조사 당일 자료 삭제 정황이 발견되면서 오히려 조사방해 혐의가 사건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원래 혐의는 과징금 부과 여부조차 불투명한 수준이었는데, 조사방해가 별도로 형사고발되면서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형사입건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다.

이런 흐름이 생기는 이유는 앞서 본 대로 조사방해죄가 원래 혐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사관 입장에서도 삭제 정황은 원래 혐의의 입증이 막힌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추가 단서가 되기 쉽고, 그 결과 원래는 행정제재 수준에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를 감추려는 선택은 원래 혐의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없던 형사책임을 새로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임직원이 실제로 지켜야 할 대응 원칙 — 조사 당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사 당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전 임직원에게 자료의 삭제·폐기·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라는 공지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조사 범위를 확인해, 그 범위를 넘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삭제나 은닉이 아니라 이의 제기나 추후 소명을 통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사관이 도착한 직후에는 법무팀이나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합리적인 범위의 대기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직원 개인 소유의 휴대폰이나 사적 기기가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하며,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그 기기의 자료를 스스로 지우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모든 임직원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평소 조사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두고, 조사 당일 현장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자료를 지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조사 개시 즉시 전사 공지로 삭제·폐기·반출 금지 및 자료 보존 지시

  • 조사공문상 혐의사실과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 초과 요구에는 이의 제기로 대응

  • 법무팀·외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요청 및 도착까지 합리적 대기 요청

  • 임직원 개인 기기의 조사 범위 포함 여부 사전 확인

  • 조사 종료 후에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는 있어도 자료를 없앨 권리는 없다 — 이 구분이 조사방해죄 리스크를 관리하는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시작 전에 이미 삭제한 자료도 문제가 되나요?

A. 조사 개시 이전, 통상적인 문서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정기적 폐기까지 조사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가 임박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진 삭제라면 시점과 경위에 따라 조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 지시가 아니라 직원 개인이 독단적으로 삭제한 경우에도 회사가 처벌받나요?

A. 양벌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도 벌금형 대상이 되지만,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증명이 쉽지 않아 사전 교육과 매뉴얼 정비가 중요합니다.

Q.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기만 해도 조사방해가 되나요?

A.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대상 혐의와 관련된 대화를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삭제·은닉할 의도로 나간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상대방 기기나 서버에 남아 복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료를 감추거나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공문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조사관에게 이의 제기하거나 이후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의로 판단해 자료를 빼거나 없애면 그 자체로 별도의 조사방해 리스크가 생깁니다.

Q. 조사방해죄로 처벌받으면 원래 혐의도 자동으로 유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조사방해죄는 원래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는 독자적 범죄여서, 원래 혐의가 무혐의나 심의절차종료로 끝나더라도 조사방해 행위 자체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외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A. 조사방해 정황은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협조 정도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임원 개인이 형사입건되는 것 자체가 별도의 평판·경영상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맺음말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지우는 선택은 대부분 순간의 불안에서 나오지만, 그 결과는 원래 의심받던 혐의보다 훨씬 명확하고 무거운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자료의 은닉·폐기·훼손이나 접근 거부, 위조·변조를 통한 조사방해는 공정거래법 제1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이는 원래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삭제한 자료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것은 물론,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조사방해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조사 현장에서의 원칙은 언제나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어야 한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이 조사 당일 어떤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대응은 협조 여부를 다투는 것과 자료를 지우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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