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 직장을 지킨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 직장을 지킨 항소심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 직장을 지킨 항소심 

조현재 변호사

벌금형 감경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술자리 뒤 지구대에서 신원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의뢰인입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곧바로 직장과 학생 지도 활동을 잃는 것으로 이어져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경찰관의 손가락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사실오인)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전력과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양형부당)가 항소심의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공소사실 중 다투는 부분은 피해 경찰관 진술, CCTV·휴대폰 영상, 상해진단서를 대조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양형 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범죄전력이 음주운전 벌금 1회뿐이라는 점, 우발적인 1회의 폭력으로 곧바로 직장을 잃어 부양가족의 생계에 치명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집행유예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으면 향후 자격과 직업 유지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두 죄 모두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1,0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전과를 피하고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공무집행방해는 징역형이 흔한 죄명이지만, 전력이 경미하고 유죄가 직업 상실로 직결되는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형의 무게가 아니라 '전과의 종류'에서 갈리고, 그것이 자격·직업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시점·부위·다른 원인 부재가 갖춰지면 쉽게 탄핵되지 않으므로, 사실을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고민 중이라면 판결문을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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