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당시 서로 동의하여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별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이를 빌미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에 따라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단 한 명의 지인에게만 전송했어도 유포(반포 및 제공) 행위가 성립하며, 실제로 사진을 보내지 않고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만 보냈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합의 촬영물 미삭제 및 유포 협박, 사법부의 처벌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최초 촬영 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의 위법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미삭제 및 보관 행위: "지우겠다"고 약속한 뒤 지우지 않은 단순 보관 행위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 즉각적인 처벌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행동을 강요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순간, 중대한 형사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단 1명에게 전송한 경우 (제공죄 성립):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올린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지인이나 친구에게 개인 메시지로 전송했더라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행위 자체를 묻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유포 없이 협박 메시지만 발송한 경우: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족이나 직장에 다 알리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라는 취지의 텍스트만 보냈더라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이 혐의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밀착 대응 전략: 추가 피해 차단과 수사 초기 방어
이러한 사안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으며,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가중 처벌을 받거나 즉각적인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신승호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디지털 기기 포렌식 수사 대비 및 초기 진술 방향을 철저하게 설계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림 없이 대응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박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대화 맥락, 사진이 전송되지 않은 기술적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과도한 혐의 확장을 차단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전자기기 압수수색 및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이끌어내어 2차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킵니다.
어느 입장이든 첫 수사관 대면 전, 법리적 타당성을 갖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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