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2026년 5월 30일 대구 소재 복권판매점 앞 인도(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며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시야가 제한된 건물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인도 상으로 걸어 나왔고, 의뢰인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관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 사고 현장의 지형지물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가. 사고의 불가피성 및 피해자의 과실 소명: 사고 장소는 건물 출입구와 복권판매점의 대형 입간판 등 장애물이 밀집해 있어 시야가 심하게 제한된 곳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와 물리적으로 충돌을 회피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 신속한 구호 조치 및 피해 회복: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119를 호출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처리를 진행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제출했습니다.
다. 유리한 양형 자료 적극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부주의(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점 등)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제반 양형 자료를 십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그리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26년 8월 11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보도(인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보도침범 사고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사고 현장의 불가피성(시야 제한, 보행자 과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리적 방어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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