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보기도 싫은 배우자, 재판 날 변호사만 가도 될까?
얼굴 보기도 싫은 배우자, 재판 날 변호사만 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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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얼굴 보기도 싫은 배우자, 재판 날 변호사만 가도 될까? 

신승호 변호사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매번 법정에 나가 상대방과 얼굴을 붉히며 마주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판(변론기일)에는 의뢰인 본인 대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사소송법의 특성상 혼인 파탄의 경위나 양육 환경을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가사조사'나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출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전 조치를 통해 대면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실무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일별 본인 출석 의무 및 실무 기준

민사 재판과 달리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는 가사 절차는 기일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의 직접 출석 여부가 엄격하게 나뉩니다.

  • 변론기일 (대리인 출석 가능): 당사자의 억울함과 법적 쟁점을 다투는 일반적인 재판 날입니다. 이때는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대리인이 모든 변론을 전담하므로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과 생업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 가사조사 (본인 출석 원칙):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혼인 생활의 실태, 갈등 원인,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묻고 듣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수적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단, 가정폭력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상대방과의 대면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분리 조사'를 요청하여 동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일 (본인 출석 원칙 및 예외 허용):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원칙상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이미 대리인을 통해 확고한 합의안이 마련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하여 조정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가사 사건 밀착 대응 전략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 권리마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 압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 조사 사전 요청 및 대리인 중심의 철저한 변론을 기획합니다.

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혼 사건에서는 감정적 소모를 줄이면서도 초기 증거 확보 및 사전 보전처분 등 유리한 고지 선점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구회석 변호사와 신승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동안, 법적 공방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방패이자 창이 되어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철저히 탄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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