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번 용서했는데…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큰 고민 끝에 한 번 용서하고 다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배우자가 또다시 외도를 하거나, 다른 문제가 반복되면서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외도를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외도를 한 번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이혼소송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거의 외도가 이혼사유나 위자료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외도를 용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다고 해서 곧바로 “앞으로 이혼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법적 포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자녀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의 사과를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도 사실을 알고도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이혼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이 살았는가”가 아니라 당시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사로 혼인생활을 계속했는가입니다.
2. 그런데 이후 또 외도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자녀와 가정을 위해 이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배우자가 다시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 자체가 별도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외도를 이미 용서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외도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외도 이후에도 배우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나 혼인관계가 현재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예전 외도에 대한 증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외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외도를 알고 용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외도와 그 이후의 혼인생활,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등을 전체적인 경위로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거 외도에 관한 문자, 사진, 통화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등 자료가 있다면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가 실제 소송에서 의미가 있을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용서했다”는 말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배우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이미 용서받았다.”
“그때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끝난 일이다.”
“이제 와서 그 일을 가지고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용서했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만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후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새로운 갈등이나 외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다시 혼인생활을 유지했지만, 이후 또다시 외도를 했다면 현재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과거의 증거도 일단 보관하세요.
외도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외도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내용
배우자가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
상간자와의 만남이나 여행 등에 관한 자료
카드 사용내역이나 송금내역
사진이나 영상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경과를 정리한 자료
특히 언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어떤 이유로 혼인생활을 계속했으며, 이후 어떤 일이 다시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특정 증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전체적인 경위와 혼인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했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외도를 언제 알았는지, 당시 실제로 용서가 이루어졌는지, 이후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새로운 외도나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외도를 용서했는데 이번에도 외도를 했다”, “과거 외도 이후 몇 년 동안 정상적으로 살다가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을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이미 용서했으니 이혼은 안 되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외도를 알게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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