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공개하겠다”, “신고하겠다”는 말, 협박죄가 될까?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신고하겠다”는 말, 협박죄가 될까?
법률가이드
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신고하겠다”는 말, 협박죄가 될까? 

김빛나 변호사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신고하겠다”는 말, 협박죄가 될까?

“네가 한 일을 인터넷에 다 공개하겠다.”

“회사에 알려서 더 이상 일 못 하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들은 모두 협박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실제 사건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나 폭로를 수단으로 상대방을 압박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 자체가 협박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한다면 단순한 신고 예고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면서 신고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신고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요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의 목적과 함께 그 수단이 상당했는지, 요구한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말은 어떨까요?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네가 한 일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말 역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와 가족들에게 전부 알리겠다.”

처럼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협박죄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도 중요할까?

협박죄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무서워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너무 무서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말의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신고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했다면?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면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말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당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과,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받아내려는 것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요구한 금액의 규모와 피해와의 관련성, 요구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의 상당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폭로하겠다”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바람핀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겠다.”

“회사 사람들에게 네가 한 일을 공개하겠다.”

“SNS에 사진을 올리겠다.”

이러한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금전 요구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내용이 결합된다면 공갈죄나 강요죄 등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공개하려는 내용은 사실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이 아니니까 인터넷에 공개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6. 실제로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말을 한 것과 실제로 인터넷에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면, 그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와 별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했다면 공연성 등의 요건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고 싶더라도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서 다 폭로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장 하나만 떼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나 폭로를 빌미로 피해와 관계없는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구한 금액이 실제 피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큰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신고나 폭로를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표현과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실제 사건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전체 상황’이 중요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정 단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개하겠다”는 말이라도,

  • 실제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지

  • 어떤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는지

  • 누구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는지

  • 상대방에게 돈이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

  • 요구한 금액이 피해 범위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 권리행사의 목적과 수단이 상당했는지

  •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말인지

  • 당시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이 남아 있다면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신고하겠다”,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이 무조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 또는 신고나 폭로를 수단으로 과도한 금전이나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피해배상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과, 신고·폭로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내용을 공개했다면 협박죄와 별개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공개하려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는 “신고하겠다”, “공개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요구한 금액이 합리적인지,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는지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때문에 협박죄나 공갈죄 등이 문제되고 있거나,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등의 말을 듣고 있다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빛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