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문제에 대하여(1)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하여(1)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하여(1) 

송인욱 변호사

1. 세금의 체납에 따른 세무관서에서의 조치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세금의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15일 이내에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까지도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각종 권리, 매출채권, 금융자산 등 체납자가 보유하는 모든 소유재산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발생 소득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체납 정리를 위하여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파악이 됩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체납추적팀'에서 은닉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4. 재산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산, 소득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환가를 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5. 압류 이후에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추심하여 체납 국세에 충당하고,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공매를 통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6. 만일 재산조사 등을 통하여도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다만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