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가격은 단일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광고에서 가격을 범위로 적거나 여러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단일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위한 것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객관적으로 실제 조건과 다르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 변경 시점, 변경 사실을 안 시점, 광고 수정 시점 사이의 간격과 고의성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 오류·시스템 오류 소명자료
중개의뢰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광고 등록 당시 실제 가격과 조건
수정·삭제 로그: 오류 인지 후 즉시 조치했는지 여부
플랫폼 오류 증빙: 시스템 문제로 잘못 표시되었다는 사정
자료는 등록 당시 조건, 오류 발생 경위, 오류 인지 시점과 수정 조치가 시간 순서로 이어지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기한 안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중개의뢰 과정, 실제 가격, 변경 인지 및 수정 시점, 시스템 오류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소명에 따라 과태료 감경 또는 처분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 표시 기준 미준수는 과태료 처분으로, 허위·과장 광고는 과태료와 추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이면 업무정지 등 행정 제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등록 당시의 의뢰 조건과 게시 화면을 대조하고, 가격 변경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을 인지한 시점과 실제 수정·삭제 시점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 후에는 이 기록을 의견서의 사실관계와 대응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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