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수사와 첫 진술 대응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수사와 첫 진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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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수사와 첫 진술 대응 

김지우 변호사

사기적 부정거래의 판단 구조

자본시장법은 중요한 사실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부당한 이익 또는 거래 유인의 목적을 중심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규율합니다.

공시, 투자설명, 메시지, 계약과 자금 흐름을 종합해 투자자를 오인시키는 구조였는지 판단합니다.

이익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익이 마이너스라도 행위 당시 거래를 유도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익 부재는 가중 규정과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행위 성립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에 연동된 벌금이 병과될 수 있고 이익 규모가 크면 장기 징역형이 문제 됩니다. 관련 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으므로 거래별 이익 산정과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 거래 기록 분석

금융감독원 또는 특별사법경찰 조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거래, 공시·홍보 자료, 내부 보고, 자금 구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에 의존한 임기응변식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경영상 오판과 시장 교란 의도를 구분하고, 정보 전달에 관여했다면 정보의 성격과 상대방의 이용을 예상했는지까지 실제 역할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여러 참여자가 함께 움직인 사건에서는 공시 작성자, 승인자, 홍보 담당자와 실제 매매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공유했더라도 각자가 정보의 허위성이나 시장 영향을 인식한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의 내부 보고와 회의 기록, 외부 전문가 의견, 위험 고지 자료를 확보해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 전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일부 메시지만 선택해 전체 맥락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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