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형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대개 똑같습니다. "저 이번에 초범인데, 집행유예 나올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미 오해가 하나 섞여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고 재판 준비를 소홀히 하는 분들과, 반대로 "어차피 초범이라 괜찮다"며 방심하다가 막상 선고기일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는 분들을 둘 다 봅니다. 두 경우 모두 집행유예가 어떤 요건으로 결정되는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는 죄명이나 인상이 아니라 형법이 정한 두 가지 관문 — 선고형의 범위,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 — 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관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집행유예를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죄명의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이 징역·금고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즉 죄명만 듣고 "이 죄는 무거워서 집행유예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를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유는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야 비로소 참작됩니다.
셋째, 재범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갖추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앞선 두 요건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이 단서에 걸리면 애초에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선고형을 3년 이하 구간으로 끌어내리기
첫 번째 관문인 '선고형 3년 이하'는 저절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죄일수록,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높을수록 재판부의 출발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피해 회복 자료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듭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 합의금 지급 내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서를 확보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거부되는 경우라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예컨대 개정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처럼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으로 매우 높은 죄명이라 해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전액 변제·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선고형이 징역 1년~1년 6월 수준에서 정해져 집행유예 구간에 들어오는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형은 별개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2)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공동 범행이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인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도적으로 계획했는지 아니면 지시에 따랐는지에 따라 죄질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통신 기록, 계좌 흐름, 진술 조서 등을 통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이를 일관되게 진술해 재판 단계에서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깎이는 일을 막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를 서류로 남깁니다.
막연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서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직장 복귀 계획,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을 함께 준비해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이 실제로 개선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범 제한 조항과 유예 실효 위험을 먼저 점검하기
선고형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재범 제한 단서에 걸려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변호 전략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의뢰인의 전과기록을 먼저 조회해 형법 제62조 단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계산합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범죄라면 아무리 양형자료를 잘 갖추어도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배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다시 짭니다.
2)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형법 제63조·제64조에 따른 실효·취소 위험부터 관리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또한 보호관찰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그래서 유예기간 중인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사건의 형량 다툼과 별개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잔여 유예기간을 함께 점검해 이중으로 형이 집행되는 상황을 막습니다.
3) 벌금형 상한(500만원)도 집행유예 대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징역·금고형만 집행유예 대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재범 제한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상참작 사유를 갖추었는지를 동일한 틀로 검토합니다.
결론
집행유예는 "초범이라서" 혹은 "죄가 가벼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간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 마지막으로 재범 제한 단서에 걸리지 않는지라는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이 세 관문 중 어느 하나라도 수사 단계에서 놓치면 재판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사건이 이 요건들 위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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