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도 강간이랑 형량이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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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도 강간이랑 형량이 같나요 

김강희 변호사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도 강간이랑 형량이 같나요


사건 개요


SNS로 알게 된 12세 아동과 만난 뒤, 성기 삽입이 아니라 손가락 등으로 신체 내부에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아동이 그 순간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합니다.

가족들은 당황해 인터넷을 뒤지다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삽입이 아니어도 강간과 똑같이 처벌된다"는 글을 접하고,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을 청해 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는데도 왜 처벌되는지, 그리고 유사성행위와 강간이 법적으로 정말 같은 형량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범죄는 법정형의 하한부터 다르고, 상한에서는 더 뚜렷하게 갈립니다. 다만 두 범죄 모두 여전히 매우 무거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막연한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방어와 양형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첫째,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되는 근거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제297조)·유사강간(제297조의2)·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아동의 동의 여부, 저항 여부는 애초에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둘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입니다. 이 특례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가중해 별도로 규정한 특별법이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간"과 "유사강간(유사성행위)"은 행위 태양 자체가 다릅니다. 강간은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반면 유사강간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기 삽입이 없었다면 애초에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의 영역입니다.

넷째, 이 구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대상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한만 3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강간에만 무기징역이라는 상한이 열려 있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 단계 더 낮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행위 태양을 정확히 특정해 적용 법조를 가리기


이 단계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변론의 화려함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로 못 박아 두는 작업입니다. 수사 초기에 이 정리를 놓치면 강간과 유사강간의 경계가 흐려진 채 무거운 쪽으로 의율될 위험이 커집니다.

1) 피해아동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해 행위 태양을 특정합니다.

아동 진술은 표현이 모호하거나 시간이 지나며 세부 사실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조서, 문자·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현장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대조해 실제 행위가 성기 삽입(강간)이었는지, 구강·항문 삽입이나 손가락·도구 삽입(유사강간)이었는지, 아니면 그에도 이르지 않은 접촉(강제추행)이었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 특정이 늦어질수록 수사기관은 진술의 애매함을 무거운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준강간·위계·위력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특례법 제7조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유사강간(제4항),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5항)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는지, 온라인에서 신뢰를 이용해 접근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 둡니다.

3) 송치 전 의견서로 무리한 상향 의율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끝나면 수사기관 송치 전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행위 태양과 적용 법조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힙니다. 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사실관계가 없는데도 막연히 강간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의 정리가 이후 공소사실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거운 법정형을 전제로 양형 요소를 준비하기


행위 태양이 유사강간으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가벼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인 중범죄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형량 구조를 이해한 위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준비합니다.

1) 형량 구조를 정확히 설명해 방향을 정합니다.

강간(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과 유사강간(7년 이상)은 하한부터 다르고, 무기징역이라는 상한이 강간에만 열려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막연한 공포로 대응 시점을 놓치기보다, 실제 적용될 법정형 구간을 기준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방향을 세웁니다.

2) 양형기준상 유형 구분에 맞춰 감경 자료를 설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대상 강간과 유사강간을 별도의 유형군으로 나누어 권고 형량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에 맞추어, 처벌불원 여부, 실질적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자수·초범 여부 같은 감경 요소를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로 제출할지 사건별로 설계합니다. 같은 유사강간이라도 이 준비의 밀도에 따라 선고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3) 구속 여부와 재판 일정에 맞춰 대응을 관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라면 실질심사 단계부터, 불구속 상태라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부터 감경 자료를 확보할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 관련 자료는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건 초반의 시간 관리가 이후 양형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결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는 강간과 완전히 같은 형량이 아닙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부터 다르고, 무기징역이라는 상한은 강간에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가벼운 범죄"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유사강간 역시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인 중범죄이고, 실제 선고 형량은 행위 태양의 특정과 양형 자료 준비의 정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지금 이런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보다 실제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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