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프로젝트 홍보를 맡았는데 사기 방조로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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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프로젝트 홍보를 맡았는데 사기 방조로 입건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코인 프로젝트 홍보를 맡았는데 사기 방조로 입건됐어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 커뮤니티 운영, SNS 콘텐츠 제작, 유튜브·블로그 후기 작성처럼 코인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일을 프리랜서로 맡아 왔다는 분들의 상담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규 코인 마케팅을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정해진 콘텐츠를 정해진 일정에 올린 것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당 프로젝트가 상장 직후 유동성을 빼돌리거나(러그풀), 투자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수백 명에게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수사기관이 그 프로젝트를 홍보한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이면서 본인 앞으로도 사기 방조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나는 광고 대행 계약을 맺고 정해진 콘텐츠만 올렸을 뿐인데, 그 프로젝트가 사기인지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홍보 활동을 한 사람이 그 프로젝트의 사기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홍보가 정범의 편취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라는 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홍보만 했다"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범(프로젝트 주최자)의 사기 실행행위가 인정되는 것과 홍보 담당자가 그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방조의 고의와 기여도를 어떻게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코인 홍보는 업무 특성상 계약서·정산 내역·업로드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 기록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범의 사기 실행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편취(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의 구조에 들어맞는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 단순 콘텐츠 제작인지,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며 입금을 권유한 것인지 —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방조의 고의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범이 벌이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죄가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조력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그 홍보 활동이 정범의 편취 결과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인과관계·기여도)이며, 이는 방조범 성립 여부뿐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정하는 데 그대로 반영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되지만, 정범의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사건이라 감경을 거쳐도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쟁점을 각각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제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기록으로 증명하기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지점이 방조의 고의입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밝혀 온 기준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벌이는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수법·피해 규모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력행위가 죄가 되는 일에 쓰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준다면 방조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구성합니다.

1) 홍보 계약의 형식과 대가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광고 대행 계약처럼 콘텐츠 건당 또는 기간당 정액 광고비를 받았는지, 아니면 신규 투자자가 입금한 금액에 연동된 레퍼럴·수수료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투자금에 연동된 리베이트 구조는 홍보가 아니라 사실상 모집·영업으로 평가되어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 판단까지 나아갈 위험이 있는 반면, 정액 광고비 구조는 통상적인 마케팅 업무였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 입금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그 구조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2) 프로젝트 측이 제공한 신뢰 정황을 확보합니다.

프로젝트 측이 제시한 백서, 거래소 상장 공지, 외부 감사·보안 감사(오딧) 보고서, 법인 등기·사업자등록 정보처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홍보를 맡았다면, 그 프로젝트의 사기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항변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일단 홍보부터 해 달라"는 식으로 진행되었거나, 프로젝트 측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대금만 빠르게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정황이 있었다면, 이 역시 있는 그대로 정리해 향후 양형 단계에서 솔직한 소명 자료로 활용합니다.

3) 본인의 투자·손실 이력을 함께 제시합니다.

홍보 담당자 본인도 그 코인에 실제로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사기라는 사실을 알면서 남을 끌어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매수 시점과 금액, 손실 규모를 거래소 거래내역으로 뒷받침하면, "몰랐기 때문에 나도 손해를 봤다"는 사실관계가 방조 고의를 다투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방조행위의 기여도를 다투어 처분과 형량을 낮추기


고의가 인정되는 국면으로 넘어가더라도,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정범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처분 수위는 그 조력이 범행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관여 범위를 좁혀 특정합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한 것과, 개별 투자자에게 직접 연락해 입금을 권유하거나 상담을 진행한 것은 방조행위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채널에, 언제,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몇 건 게시했는지를 캡처와 업로드 이력으로 특정하고, 투자 권유·입금 유도와 직접 연결되는 행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여도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2) 정범의 범행 규모와 자신의 관여 시점을 분리합니다.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편취 행위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홍보 담당자가 실제로 계약을 맺고 활동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대조합니다. 편취 구조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뒤늦게 합류했거나, 전체 피해 기간 중 일부에만 관여했다면 그 시기에 발생한 피해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3)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 정황을 함께 쌓습니다.

수사기관에 계약 경위와 대가 지급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그리고 홍보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탁하거나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방조범이 성립하더라도 불기소나 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양형 자료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


코인 프로젝트 홍보를 맡았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은, "나는 시키는 대로 홍보만 했다"는 항변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계약의 대가 구조, 프로젝트 측이 제공한 신뢰 정황, 본인의 투자 이력처럼 고의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가 이미 각자의 손안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자료를 얼마나 빨리 정리해 제시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 업로드 이력, 프로젝트 측이 제공했던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다면, 그 자료가 방조의 고의와 기여도를 어느 쪽으로 뒷받침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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