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아청물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물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면서, 이를 내려받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돼 휴대폰이 통째로 압수된 채 몇 달째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실수로 받은 파일이라 바로 지웠으니 문제없다”, “휴대폰만 돌려주면 사건도 금방 끝날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고 나면 휴대폰은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는 문의에 수사기관은 “포렌식이 끝나지 않았다”는 답만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탐색 범위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고, 무관한 정보는 신속히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확립해 왔습니다. 이는 휴대폰이라는 물건 자체의 반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물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폰이 왜 오래 걸리는지,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청물 사건 휴대폰은 디지털포렌식 절차 때문에 압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압수의 대상은 휴대폰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전자정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정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휴대폰 안의 대화방·클라우드 연동 앱·삭제된 파일까지 확인해야 하는 아청물 사건 특성상, 현장에서 바로 이미징(복제)을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기 자체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전체 데이터를 복제한 뒤,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탐색하는 데 짧게는 몇 주, 데이터양이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탐색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이 참여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임의로 복제·탐색했다면 그 부분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탐색 범위를 좁히고 반환 시점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방법이 되는 이유입니다.

휴대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전자정보가 진짜 압수·수색의 대상이라는 점이, 반환이 늦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검사는 환부·가환부 의무를 집니다

포렌식이 끝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 원본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물의 반환을 두 가지 경로로 규정합니다.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제218조의2에 따라 검사가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에는 제133조에 따라 법원이 같은 취지로 환부·가환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이미지 사본을 확보해 필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면, 원본 휴대폰까지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언제 반환하겠다”는 기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청구를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차피 몰수될 물건이라 돌려받아도 소용없다”거나 “귀찮으니 그냥 포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수사기관의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포렌식이 끝나 사본을 확보했다면, 원본 휴대폰은 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검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준항고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환부 청구가 거부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불복 절차가 시작됩니다.

환부·가환부 청구를 했는데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그 처분을 한 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법원이 가환부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제416조에 따라 별도의 준항고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 고지일로부터 3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항고 절차에서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즉 아직 탐색이 끝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이미 필요한 자료를 다 확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포렌식을 진행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당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준항고를 통해 압수 계속의 필요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몰수 대상으로 판단되면 휴대폰 자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몰수가 선고되면, 환부·가환부 절차와 별개로 반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저장매체 자체가 재판에서 몰수 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성착취물 파일이 다량으로 저장돼 있었거나 유포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기기라면 몰수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환부·가환부를 청구하더라도, 몰수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은 애초에 가환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파일 한두 건을 실수로 전달받아 소지한 정도이고 유포·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소명된다면, 몰수 없이 원본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몰수 여부는 소지 경위와 파일의 규모,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소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5. 환부 청구부터 준항고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포렌식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반환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물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압수·수색 및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포렌식 결과 검토 → ③검사의 환부·가환부 결정 또는 거부 → ④거부 시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준항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아래 순서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압수 당시 교부받은 압수목록·압수조서를 통해 압수 일자와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담당 수사관에게 포렌식(이미징·탐색) 진행 상황과 완료 예정 시기를 문의하고, 답변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3. 포렌식이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환부·가환부를 청구하고, 거부 시 준항고 제기를 준비합니다.

특히 몰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는 소지 경위와 파일 규모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압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반환 시점을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휴대폰을 압수당한 분들은 “언제 돌려주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 답답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혼자 문의를 반복하다 정작 중요한 청구 시점을 놓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빨리 돌려받고 싶은 입장에서는 포렌식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에 환부·가환부를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반대로 몰수 위험이 큰 사안을 다투는 입장에서는 소지 경위와 목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아청물 사건에서 휴대폰을 하루빨리 돌려받고자 하는 쪽과, 몰수·중형을 피하기 위해 소명을 준비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휴대폰 반환 여부와 시점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A.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포렌식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환부를 거부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 계속의 필요성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파일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계속 조사받아야 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소지·시청 여부는 삭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저장·열람 이력을 통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Q. 휴대폰 대신 사본만 받고 원본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반대입니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사본을 확보한 뒤 원본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몰수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본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Q. 소유권을 포기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 포기나 환부청구권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반환 의무나 사건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포기가 유리한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Q. 몰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정확한 예측은 소지 경위, 파일 규모, 유포·판매 목적 유무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 몰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