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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도 제작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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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도 제작에 해당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화면을 녹화해두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화면을 녹화만 해둔 거지 유포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스스로 보여준 건데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저장만 해뒀을 뿐 퍼뜨리지 않았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녹화 파일 자체가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실시간으로 오간 영상통화 화면이라도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는 순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완성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유포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제작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것도 성착취물을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실시간 영상이라도 재생 가능한 파일로 저장하는 순간 ‘제작’이 완성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실시간으로 오가는 영상통화 화면도 이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화면을 휴대전화의 화면녹화 기능이나 별도 캡처·녹화 프로그램으로 저장하는 순간입니다.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것과 달리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던 화면을 옮겨 담는 것뿐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완성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 앱이나 별도 기기로 저장했다면, 그 저장이 끝난 시점에 이미 재생 가능한 촬영물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렌즈로 직접 찍었는지, 화면을 녹화했는지는 최종적으로 남는 결과물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 파일로 저장한 순간, 이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2. “동의하고 보여준 거다”, “나만 보려던 거다”는 항변은 제작죄를 막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동의와 개인 소장 목적은 제작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지 내가 강요한 게 아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퍼뜨릴 생각 없이 나만 보려고 저장한 것이다”입니다. 둘 다 형사책임을 낮춰줄 수는 있어도, 제작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이 조항이 보호하려는 것은 상대방 개인의 그때그때 의사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촬영·기록되는 상황 자체로부터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그 영상을 유포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애초에 범죄 성립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작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고, 이후 양형 단계에서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3.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하도록 유도했더라도 간접정범으로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직접 손으로 찍지 않고 요구·지시만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영상통화 중 상대방에게 특정 자세나 행동을 요구하며 그 장면이 나오는 순간을 녹화한 경우는 물론, 상대방에게 스스로 특정 장면을 촬영해서 전송하도록 요구한 경우도 제작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9340 판결은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프로필 사진·대화체·학교생활 언급 등 대화 전반의 정황에 비추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면 법원이 이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촬영했는지, 상대가 스스로 찍게 유도했는지는 제작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4. 녹화 이후 소지·시청·유포로 이어지면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제작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중한 범죄이고, 이후 행위는 별도로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만 있고 상한이 없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극히 중한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녹화한 파일을 계속 보관하며 다시 돌려 보면 같은 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하면 제3항의 배포·제공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대가를 받고 넘기면 제2항의 영리 목적 판매·배포죄(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단순히 녹화만 해두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파일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준 사실이 확인되면 죄책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파일 삭제·유포 방지 조치 여부는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이후 대응 방향 전체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 ②피의자 조사 및 휴대전화·클라우드 등 디지털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만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통화 녹화와 관련해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녹화 파일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삭제했더라도 휴대전화·클라우드에 복구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영상통화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중 나이·학년·학교 등 신상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 정리해 둡니다.

  3.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SNS·메신저 등으로 공유한 이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혐의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 방향부터 구속 수사 대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정작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저장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법이 정한 제작죄”라는 법적 평가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저장만 했을 뿐 퍼뜨리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이미 무거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고, 파일 존재 여부와 대화 기록부터 확보해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도 “동의를 받았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녹화한 영상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시점에 제작죄가 완성된다고 보므로, 이후 즉시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여서 나이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지나요?

A. 대화 내용, 학교·학년 언급, 사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화면 캡처(사진 한 장)만 한 것도 제작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성착취물은 동영상뿐 아니라 화상 형태도 포함하므로, 성적 행위가 담긴 장면을 정지 이미지로 저장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녹화 파일을 갖고만 있고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소지죄까지 추가되나요?

A.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지에 해당할 수 있어,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죄가 이미 성립한 사안에서는 별도 소지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사건마다 달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해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구속 여부·기소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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