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한 번 피웠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대마초 한 번 피웠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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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대마초 한 번 피웠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마초 한 번 피웠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사건 개요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호기심에 대마초 한 대를 나눠 피운 것이 몇 주 뒤 마약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되거나, 판매자가 검거되며 구매자 명단이 드러나거나, 채용 신체검사·운전면허 갱신 등 예상치 못한 계기로 모발검사를 받다가 양성 반응이 나오는 식입니다. 본인은 그날 딱 한 번 몇 모금 피운 것이 전부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아 들면 "이게 정말 처벌까지 가는 일인가", "초범인데 기소유예로 끝날 수는 없는가"라는 불안이 앞섭니다.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1호가 금지하는 행위이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같은 '한 번, 초범'이라는 사정이라도 누구는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누구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운이 아니라,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했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검찰이 대마 흡연 사건에서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지점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흡연 횟수와 양입니다. 1~2회에 그쳤는지, 상습적으로 반복했는지가 가장 먼저 갈립니다. 둘째, 매수·유통 관여 여부입니다. 단순히 나눠 피운 흡연에 그쳤는지, 본인이 직접 판매자에게 돈을 주고 구입했는지,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함께 구입했는지에 따라 혐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셋째, 수사 협조와 진술 태도입니다. 검사 결과와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아니면 부인하다 뒤늦게 번복했는지가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직업·주거가 안정적인지, 마약류 중독재활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섯째, 동종 전과의 유무입니다. 초범인지, 과거에도 적발된 적이 있는지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특히 재범예방 교육이나 중독재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실무상 활용됩니다. 즉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초범이다'라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했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사 초기 진술로 혐의가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대마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순간은 재판이 아니라 경찰·검찰의 첫 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단순 흡연 사건이 매매·알선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흡연 경위와 횟수를 사실관계에 맞게 특정합니다.

"몇 번 피웠느냐"는 질문에 막연히 답하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더 많은 횟수를 전제하고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통화·메신저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실제 흡연 시점과 횟수를 명확히 특정하고, 일회성 흡연이었다는 사실을 진술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는 사건이라면 검출 수치가 반복 사용이 아닌 1회성 흡연 패턴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2) 매수·제공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을 긋습니다.

수사기관은 흡연자로부터 판매자·공급책 정보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샀느냐"를 캐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흡연에 그친 사실과 매수·구입 행위가 뒤섞여 진술되면, 매매 혐의(같은 법 제58조, 제59조)까지 함께 검토되어 처분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흡연에 그쳤는지, 매수·전달이 있었는지를 사실 그대로 구분해 진술하도록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의견서를 통해 혐의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합니다.

3) 정상참작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기소유예 판단은 재판이 아니라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이뤄지므로, 정상참작 자료도 수사 도중 또는 송치 전에 제출해야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재직증명서·소득자료 등 생활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반성문,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 제출하고, 진술조서에 이러한 정상이 함께 기재되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 챙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혐의 범위가 정리된 뒤에는, 검사가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를 밟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진행합니다.

1) 마약류 중독재활교육을 자발적으로 신청·이수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운영하는 재범예방·재활교육을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이수하면,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하며 사후에 이수를 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분 전에 선제적으로 이수증을 확보해 제출하는 쪽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흡연 횟수·양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 매수·유통 관여가 없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 재활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직업·가족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하나의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요소가 나열만 되어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각 요소를 뒷받침하는 자료(교육 이수증, 재직증명서, 진술조서 사본 등)를 함께 첨부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3) 처분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까지 미리 대비합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 둔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자료가 그대로 양형 자료로 활용되므로, 처음부터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후 절차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어느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대응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


"초범이고 한 번뿐"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그 사정을 조사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얼마나 뒷받침했는가에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혐의가 흡연에 국한되는지 확인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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