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투자금 모아 코인 샀다 날렸는데 유사수신으로 고소됐어요
사건 개요
친한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는 더 편하게 나옵니다. "요즘 이 코인이 오를 것 같은데 같이 넣어볼래", "내가 대신 사서 관리해줄게" — 이런 말로 시작된 투자가 적지 않습니다. 친구, 선후배, 동료 몇 명이 각자 몇백만 원씩을 모아 한 사람 명의의 거래소 계좌에 넣고, 그 한 사람이 코인을 사고팔며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조금 나기도 하고, 원금은 언제든 돌려주겠다는 말도 오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세가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코인 가격이 급락해 원금의 절반, 많게는 전부가 사라지고, 돌려달라는 지인들의 요구에 응할 돈이 없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던 지인들도 시간이 지나며 태도가 바뀌고, 결국 "인가도 없이 여러 사람 돈을 모아 굴렸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정작 당사자는 "내 돈도 같이 넣었고, 나도 손해를 봤는데 왜 내가 형사처벌 대상이냐"며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인 몇 명의 돈을 모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요건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고, 그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면 실제로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의 무게가 크게 줄어드는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 반대로, 자금 흐름과 약정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사기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 안에는 세 개의 독립된 관문이 있습니다.
첫째, 자금을 낸 사람들이 법이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자금조달 당시 '원금 보장' 또는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했는지, 아니면 손실 위험을 서로 인식한 순수 동업·공동투자였는지입니다. 셋째, 그 행위가 반복·계속성을 가진 '업'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지인 사이의 1회성 공동투자에 그쳤는지입니다. 이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고,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죄이거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손실 경위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제347조) 혐의가 함께 거론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불특정 다수인'·'업으로 함'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기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대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1) 참여자가 처음부터 확정된 소수였음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같은 학과 동기 4명, 회사 동료 3명처럼 애초에 이름과 얼굴이 특정된 사람들끼리, 외부 모집이나 광고 없이 시작된 투자였는지를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시점·참여 경위·인원 변동 여부로 재구성합니다. 판례의 흐름상 상호 간 관계 자체는 불특정 다수인 해당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계획 당초부터 대상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이후 소개를 거쳐 계속 확장되었는지는 실제 판단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대화방 초대 시점, 최초 제안 문자, 참여 인원이 처음 합의된 수에서 늘지 않았다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2) '업으로 함'을 부정할 반복·계속성 부재의 증거를 모읍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자금조달을 사업처럼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자 유일한 공동투자였고, 이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모은 전력이 없다면, 거래소 계좌의 최초 개설일과 입출금 내역, 코인 매수 시점이 1회성·단발성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복 횟수, 기간, 모집 태양을 종합해 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단 한 번의 공동 매수였다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시합니다.
3) '원금 보장'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대화 기록으로 검증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손해는 안 나게 할게"라는 말이 오갔더라도, 그것이 법적 구속력 있는 원금 지급 약정이었는지, 아니면 흔한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는지는 전후 맥락으로 갈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코인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손실 위험 고지가 대화방에 남아 있다면, 이는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문자 원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해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기 혐의 병합 가능성 차단과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불원 확보
유사수신 요건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지인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실제로는 죄가 안 되거나 무죄가 되더라도, 수사 초기에 이 부분을 방치하면 사기 혐의까지 병합되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자금이 실제로 코인 매수에 쓰였다는 편취 의사 부존재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래소 입금 내역, 실제 코인 매수 체결 내역, 손실이 발생한 시점의 시세 하락 기록을 통해 받은 돈을 그대로 투자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기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2) 남은 자산 반환과 분할 변제 계획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고소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처벌보다 원금 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 있는 코인·현금 자산을 우선 정산해 반환하고, 나머지는 현실적인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유사수신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는 수사 초기, 고소인의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시도할수록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과 자금흐름 소명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참고인·피의자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 코인 매수·매도 체결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조사에 임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 투자 손실로 볼지 형사처벌 대상 유사수신으로 볼지의 판단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지인들과 돈을 모아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고 고소까지 이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낸 사람들이 애초부터 확정된 소수였는지, 원금 보장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반복적인 영업이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대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고, 대응 방향에 따라 사기 혐의 병합 여부와 합의 가능성도 크게 갈립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조사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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