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로부터 지인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를 거절하면 관계를 끝내겠다고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남자친구 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계좌 전달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연인 관계를 이용한 압박에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수서와 진술 내용 및 증거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거나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개시 전 선제적으로 자수를 진행하고 대가 수수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 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을 받는 경우 수사 개시 전 전문 변호인에게 즉시 자문을 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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