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매잔금을 집행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잔금은 은행계좌의 현재 잔액과 달리 매매계약의 내용, 지급기일,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등 반대의무에 영향을 받습니다.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정확히 특정하고 실제 남은 잔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인의 잔금채권도 집행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채권은 임대인의 금전채권이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임차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매각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임대인이 매수인에게 가지는 대금청구권입니다.
먼저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임대인이 계약상 매도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이 다르거나 공동소유자가 함께 매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라고 들은 사람이 중개인이나 대리인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이미 지급된 금액과 지급계좌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 계약과 잔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의 별지에는 제3채무자인 매수인과 피압류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일, 목적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대금의 종류, 지급기일, 압류할 금액과 순서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합니다. 여러 부동산이나 여러 매매계약의 대금을 단순히 나열한 뒤 총액만 정하면 어느 채권의 어느 부분이 압류되었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총액이 곧 압류 가능한 잔액은 아닙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었는지, 매수인이 임대인의 대출금을 인수하거나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는지, 세입자 보증금이나 정산금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는 임대인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권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매수인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매수인에게 압류된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고, 임대인에게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받지 말라고 명합니다. 따라서 송달 전에 이미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까지 거슬러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일 무렵 잔금이 남아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제3채무자 진술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 선행 압류 여부 등을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은 잔금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지만, 답변만으로 계약서나 지급자료의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이전과 잔금은 함께 움직입니다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행 제공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잔금채권을 압류했다고 해서 매수인이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추심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남아 있고 매도인이 이를 말소해 제한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그 말소의무도 잔금과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임대인보다 더 강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을 원칙적으로 감수합니다. 실제 잔금일에는 등기서류 교부, 권리제한 말소와 대금 지급을 어떻게 동시에 처리할지 별도로 조정해야 합니다.
🧮 해제·감액·공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면 원래의 잔금채권이 사라지고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등 다른 채권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매매계약이라는 기본 법률관계 자체를 동결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뒤 형식적으로 대금을 없애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의 원인과 시기를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은 송달 전에 이미 발생한 계약상 항변이나 실제 지급, 손해배상·정산 사유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되는지, 목적물의 하자나 면적 차이에 따른 감액이 있는지,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해 대금에서 빼기로 했는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등기부의 매매금액이나 신고가격만 보고 잔금 전부가 남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추심·공탁과 경합을 관리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은 압류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동시이행이나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이때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급하려 하거나 여러 압류가 겹쳤다면 집행공탁과 배당절차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추심한 금액은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선행 집행과 송달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이전되지만, 잔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동시이행 항변으로 회수가 지연될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매매잔금 압류는 ‘집을 팔았다’는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 남은 대금, 송달 시점, 등기이전·말소와의 동시이행, 해제·공제와 선행 압류까지 확인해야 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을 적절한 채권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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