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상가보증금도 압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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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상가보증금도 압류할까 

오치원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이 다른 건물의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맡겨 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증금은 임대인이 제3의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금전채권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지 않았거나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급받기 어렵고,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이 공제되면 실제 회수액도 줄어듭니다.

🏬 남에게 받을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의 채무자인 임대인이 다른 상가의 임차인이라면, 그 상가 소유자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재산입니다. 채권자는 이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전세계약의 임차인은 압류채권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집행채무자, 임대인에게 상가를 빌려 준 사람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임대인이 점포를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반환기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압류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기한이 붙은 채권도 현재 그 기초관계와 대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할 수 있다는 것과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계약과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어떤 보증금 반환채권인지 제3채무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점포의 표시, 계약 당사자, 보증금의 범위와 압류금액 등을 객관적인 계약자료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누가 현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사업장으로 쓰는 장소만 보고 보증금 액수나 계약 상대방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관련 자료,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반환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됐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는지도 집행 실익에 영향을 줍니다.

🔒 제3채무자 송달 때 효력이 생깁니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고, 임대인에게는 반환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송달 전 지급까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반환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나 선행 압류가 있는지를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신에서 계약이 계속 중이라고 하거나 공제할 연체차임이 있다고 밝힌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과 예상 잔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진술서만으로 최종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 방식과 후속 소송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종료와 점포 인도가 지급을 좌우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에 관하여 이행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압류 뒤에도 임대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제3채무자에게 즉시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가 임대차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만으로 임대인의 계약을 임의로 끝내거나 점포를 대신 인도할 권한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종료·해지 여부, 원상회복과 실제 인도, 보증금 정산이 마무리돼야 반환채권의 현실적인 액수가 드러납니다. 반환기일 전에는 장래채권으로 묶어 두되 실제 추심 시점과 방법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 연체차임과 관리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돌려줄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는 관련 차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의 정당한 공제 사유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보증금 액면만 보고 회수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오랫동안 차임을 연체했거나 원상회복비 등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가 있다면 반환잔액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제를 주장하면 그 채무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확인해야 하고, 다툼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판단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추심·전부·특별현금화를 구별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제한되고, 실제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위험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나 점포 인도라는 조건이 남아 있어 통상적인 추심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 집행관에게 채권을 팔도록 하는 매각명령 등 적당한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법원의 판단과 확정을 거치므로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면 집행채무자인 임대인 한 사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까지 바꾸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가보증금 압류의 핵심은 액면가가 아니라 계약 종료와 인도, 공제채무, 공동권리자와 선행 권리를 반영한 실제 반환잔액입니다. 이 네 요소를 확인한 뒤 추심명령과 특별현금화 중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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