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회수할 재산을 찾기 어렵고, 임대인이 회사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회사에 받을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소득이므로 전액을 압류할 수 없고, 일반 재산과 다른 압류금지 범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급여채권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급여채권 압류는 임대인의 직장을 압박하거나 고용관계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채무자, 급여를 지급할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정하여 임대인이 회사에 가진 금전채권 중 압류 가능한 부분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서류를 갖춘 뒤 관할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그 효력은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 생기므로 결정일과 송달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송달 전에 이미 지급된 급여까지 압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회사와 급여채권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인의 고용주인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송달 가능한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가 비슷한 계열사나 지점에서 근무한다는 정보만으로 실제 급여 지급 주체를 잘못 적으면 송달과 추심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와 확보한 고용자료를 대조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어떤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청구금액과 압류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압류명령의 문언이 불명확할 때 그 불이익을 신청채권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기급여만 적은 결정으로 퇴직금이나 별도의 성과급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알고 있다는 것과 집행할 채권을 정확히 특정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 급여의 생계보호 범위를 남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최저생계와 표준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하한·상한 조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채권이 250만원 이하라면 현실적으로 전액이 보호될 수 있고, 250만원을 넘더라도 곧바로 절반 전부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 압류금지액인 절반이 25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250만원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원칙적 압류금지액이 월 300만원을 넘는 고액 급여라면 시행령 제4조의 산식에 따라 보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세전액만 보고 임의로 절반을 회사에 요구하기보다 집행명령의 채권표시와 적용 산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앞으로 생길 급여도 고용관계를 봅니다
급여는 매월 장래에 반복하여 발생하므로 현재의 고용관계와 발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장래채권도 현재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면 압류할 수 있지만, 압류명령이 고용을 강제로 계속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적법하게 퇴직하거나 휴직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면 압류만으로 새로운 급여채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회사 역시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할 급여가 있는 범위에서만 제3채무를 부담합니다. 압류 전 임금정산, 고용 종료, 다른 압류의 존재 등은 추심 가능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회사가 채권의 존재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 등에 관해 진술하도록 할 수 있어 후속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진술이 실제 지급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기급여에 적용되는 월 최저·최고 조정과 퇴직금의 일시금 보호 규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까지 집행하려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구별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 특별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의 절반 보호 규정과 달리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그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름에 ‘퇴직’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할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할 연금수급권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추심명령과 경합까지 확인합니다
압류만으로 회사가 압류채권자에게 자동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을 받아야 압류 가능한 급여 부분을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면 추심소송이 필요할 수 있고,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겹치면 회사가 공탁한 뒤 배당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심한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둡니다. 급여 압류는 회수 가능성이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계보호 한도와 고용관계 변동이라는 제한이 분명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특정, 급여 종류, 압류금지액, 송달일,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 다른 집행과의 경합을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회수액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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