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본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주시는데요.
최근 저희 정미영 법률사무소에서 승소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원고 측)도 빠른 법률적 대응 덕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의뢰인 A씨는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법인과 법인 대표 J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원고 A씨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된 건이라 별다른 쟁점사항은 없었는데요.
저희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일정 부분 보상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반환 지연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사항 → 쟁점 사항 없음, 개인 사정 선처 호소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굉장히 첨예한 법리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인의 고의적 반환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사례의 피고 역시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법인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판결에 감안해 달라는 주장만 법정에서 피력하였는데요.
다만 보통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나 임차인의 귀책 사항을 가지고 임대인 측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문자 메시지, 구두 등이 아닌, 내용증명을 통한 확실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판결 내용 → 부동산 반환일부터 지연 이자 발생
별다른 쟁점 사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소송이어서 승소 여부는 불 보듯 뻔한 결정이었습니다. 핵심은 저희 원고 측에서 주장한 '지연 이자 계산'에 관한 사항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고 A씨도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부동산을 인도한 것이 아닌 만큼, '목적물반환일' 다음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26299 판결.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 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 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와 같이 아무리 소송 결과가 확실한 사건이어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임대인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어 신속하게 소송 절차에 착수하여 이후 소송 판결을 근거로 경매 절차 등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정미영 법률사무소의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소송과 집행 절차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재빠른 조치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회수 받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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