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무단점유 임차인 상대 점유회복, 손해배상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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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무단점유 임차인 상대 점유회복, 손해배상 승소 사례 

정미영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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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영업 중단 후 계약 종료 의사 밝히지 않고 임차료 체납

임대인 A씨는 해운대에 토지 및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건물을 임차인 B씨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 B씨는 그곳에서 몇 년간 장사를 하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임차목적부동산을 방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장사를 접은 날 임대인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건물을 인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적 없고, 원상복구도 해놓지 않아 곧바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사항 → 계약해지 시점, 부동산 인도 여부 등 첨예하게 다툼

임차인 B씨는 일관되게 영업 중단된 날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이후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 임대인 A씨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말을 꺼낸 바,

그 부분이 인정되어 임대인 A씨의 주장대로 이후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단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체납된 임차료와 원상복구 비용, 도로점용사용료 등 추가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미영 변호사의 사건 대응 전략

①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입증

사건의 주요 쟁점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가 일부 물건을 철거했다는 것만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단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입증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도로점용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주장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③ 원상복구 필요 주장

피고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차한 점을 들면서 자신이 부착한 시설만 철거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최초 임차하였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봐야 하고, 이는 권리금과 무관하단 점을 주장하는 전략을 펼쳤고, 법원에서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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