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한 층, 원룸 한 칸만 임차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주택 주소만 적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표시되는데 실제 임대차 목적물은 그중 일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은 임대차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라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제대로 보전하려면 계약서의 호수만 옮겨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유한 공간을 등기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다가구와 다세대는 등기 구조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외관상 여러 세대가 독립해 거주하더라도 등기상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301호’를 빌렸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에 301호가 별도의 전유부분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 건물 전체만 표시하면 실제 임차한 부분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처럼 각 호수가 구분등기되어 있다면 해당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으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원룸’, ‘빌라’, ‘다가구’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 구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건물 유형과 개별 호수의 구분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301호라는 표시라도 등기부에 독립된 301호가 존재하는지, 건물주가 편의상 붙인 방 번호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일부라면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와 신청 취지·이유 등을 적고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임대차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라면 그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도면의 기능은 미술적으로 정교한 평면도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 중 어느 층의 어느 공간을 임차했는지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층, 출입구, 계단, 복도, 인접한 방과의 위치관계, 임차부분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호수가 적혀 있어도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그 호수가 없다면 도면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계약서의 호수와 실제 현관 표기가 다르거나 임대인이 임의로 번호를 바꿨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대장·현황을 서로 맞춰보세요
첫째,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동·층·호수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둘째,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 건물번호, 구조와 층수를 확인합니다. 셋째,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와 층별 현황을 대조합니다.
실제 현관문에 붙은 호수, 계량기 번호, 우편함, 관리비 고지서도 임차부분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평면과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면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사적 표지만으로 등기상 목적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적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두 개의 방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세 개로 나뉘어 있거나, 계약서의 층수가 현황과 다르면 단순 오기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물 특정이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가 생기거나 신청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도면에는 임차부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도면에는 건물의 방향과 층을 적고, 해당 층의 대략적인 외곽과 공용부분을 표시한 뒤 임차한 공간을 선이나 음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과 계단·복도 위치를 함께 그리면 다른 방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상 호수와 실제 표기가 있다면 둘 다 기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별도로 적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방과 주방을 함께 사용했다면 각 공간이 하나의 임차목적물인지, 공용공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층 전체를 빌렸는지 일부 방만 빌렸는지도 도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면적을 알 수 있다면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수치가 맞는지 확인하되, 알 수 없는 수치를 임의로 만들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더라도 도면 내용이 흐리거나 글자가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위에 선을 그은 자료만으로 충분한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보정 안내에 따라 다시 제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 미등기·위반 현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한 건물이 미등기라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규칙은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적법성, 소유관계와 보존등기 가능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옥탑방이나 증축부분처럼 공적 장부와 실제 현황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도면만 그려 제출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인지, 임대차 목적물을 어떻게 특정할지,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소송의 당사자와 목적물 표시, 가압류 대상 재산, 반환보증 심사에도 같은 불일치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에서 발견한 차이를 다른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접수 전 세 가지를 최종 점검하세요
첫째, 계약서의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의 건물 표시가 같은 부동산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만 다른 경우인지, 동·층·호수가 실제로 다른 경우인지 구별합니다. 둘째, 임차한 부분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판단하고 일부라면 도면을 준비합니다. 셋째, 도면의 임차부분과 실제 점유공간, 계약서의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보정서와 수정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전후 도면과 제출일을 보관하고, 결정이 난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의 목적물 표시가 실제 임차부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발견하면 그대로 두지 말고 정정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다가구 원룸의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액수만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상 하나의 건물 안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빌린 공간을 객관적으로 특정해야 권리보전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계약서, 등기부,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대조하고 도면으로 임차부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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