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까
🧾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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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까 

오치원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했다면 인지·송달·등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액수가 보증금에 비해 작아 보여도 반환 지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한 돈이라면 누구의 부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의 성격과 증빙, 청구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 비용청구의 출발점은 계약 종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해지 통지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청 요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일, 갱신 여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계약서와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대상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용상환청구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별개의 호의나 합의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직접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전에 비용 부담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비용을 정리해야 할까요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련해 든 비용을 청구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재판 신청과 송달,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 촉탁과 수수료 등 여러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 명칭과 금액은 신청 방식, 부동산 수, 송달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일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지출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법원 납부서, 전자납부 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송달료 잔액환급 내역을 항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납한 송달료 가운데 환급된 금액이 있다면 실제 부담액에서 조정해야 중복 청구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비, 휴업손해, 상담료, 변호사 보수처럼 신청·등기 자체의 법정 비용과 성격이 다른 지출은 같은 기준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상환채권과 변호사비용 문제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용 명칭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또는 등기와 직접 연결된 지출인지가 핵심입니다.

⚖️ 별도 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만 거쳐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선고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 방법을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방식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비를 청구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채권을 갖고 있다면 상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는 등 민법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들었으니 그만큼 빼겠다”는 말만으로 정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비용을 별도의 청구 항목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취지와 원인, 증거 제출 시기를 절차에 맞춰야 하므로 사건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증빙은 항목별로 나누어 보관하세요

비용청구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총액만 있고 세부 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 낸 돈과 등기 완료 후 실제 확정된 돈을 구분하고, 납부일·납부처·항목·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했다면 사건 화면의 납부내역과 환급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도 중요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주택에 관해 명령과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계약서, 해지 통지, 계좌내역도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에는 비용 항목과 증빙을 제시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발생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합계만 적지 말고 나누어 표시해야 나중에 일부 변제나 상계가 있을 때 계산하기 수월합니다.

🚚 등기 전 이사는 별도 위험입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권 보호가 유지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잃으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접수나 결정문 수령만 확인하고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임차인이 점유를 잃은 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종전 대항력이 소급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용 문제를 챙기면서 권리의 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반환청구,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또는 보증이행청구가 필요한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보증가입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청구 전 마지막 점검사항

첫째,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자료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등기 완료 자료를 갖춥니다. 셋째, 신청·등기에 직접 든 비용과 그 밖의 지출을 분리하고 환급액을 반영합니다. 넷째,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항목별로 붙입니다. 다섯째, 민사청구나 상계 중 어떤 방식이 현재 분쟁 구조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보증금에 비해 작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있는 독립된 비용상환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와 행사 방법은 실제 지출, 상대방의 반대채권, 진행 중인 소송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원금과 비용을 섞지 말고 각각의 발생 근거와 증거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반환 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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