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 임대인,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 공동명의 임대인,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 공동명의 임대인,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오치원 변호사

전셋집의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면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각 지분만큼 나눠 청구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에게만 요구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깁니다.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누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는지, 대리권이 있었는지, 계약 뒤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물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지분만 임대한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봅니다. 이 원칙을 실제 청구에 적용하려면 계약당사자와 소유권 이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등기부와 계약서의 당사자를 맞춰 봅니다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의 공유자 전원, 각 지분, 계약서의 임대인 표시와 서명·날인을 비교합니다. 한 명만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 문자나 계좌내역 등 대리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보증금이 누구 계좌로 지급됐는지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물 관리행위와 관련되고 지분 과반수 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반환청구 단계에서는 실제로 누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언제나 계약상 임대인인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이름이 없다고 언제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리계약이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공동명의였는지, 계약 후 매매·상속·증여로 공유자가 늘었는지도 구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 변동,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갱신합의서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반환의무자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 불가분채무는 지분별 분할과 다릅니다

공유자들이 공동임대인으로서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불가분채무에 연대채무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각 불가분채무자에게 채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전액을 적법하게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외부적 채무도 소멸합니다.

이는 각 공유자가 최종적으로 같은 비율을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임대인 사이의 내부 부담과 구상 문제는 보증금 수령 주체, 지분, 내부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내부 정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실제 책임 성립에 관한 계약 자료는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공유자별로 독립된 공간이나 지분만을 따로 임대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일부 소유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니까 무조건 전원에게 전액 청구’라는 문구보다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종료 통지는 가능한 당사자 모두에게 보냅니다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거절이나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는 반환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동임대인 중 한 사람에게만 통지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는 대리권과 수령권한, 실제 전달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기부와 계약서상 임대인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보내고 도달자료를 남깁니다.

통지에는 주택, 계약일, 보증금, 종료 근거, 종료일,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 인도 준비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한 임대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중’이라고 답해도 반환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 모집이나 공유자 내부 정산은 기존 임차인의 반환청구와 별개의 사정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되므로, 임차인도 이사일·열쇠 교부·인도 장소를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 소유자가 바뀌면 승계 범위를 살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유지분 일부가 매매되거나 경매로 이전된 경우에도 어느 범위에서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기존 소유자가 반환의무에서 벗어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 법리를 전제로 공유지분 처분과 책임재산을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판결도 공유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지분 처분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분 이전이 있었다고 보증금을 단순히 지분비율로 쪼개거나, 옛 임대인과 새 임대인 모두에게 중복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의 임대차 승계 조항은 임차인이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 변동일, 새 소유자의 통지, 차임 수령계좌 변경, 갱신계약 당사자를 확보합니다. 경매라면 대항력과 배당요구, 매수인 인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소송과 보전처분의 상대방을 정확히 정합니다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는 공동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명단을 복사하지 말고 계약상 임대인, 대리관계, 임대인 지위 승계자를 특정합니다.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가 인정된다면 청구취지와 원인에서 공동임대 사실, 보증금 수령, 계약 종료와 인도 이행제공을 밝힙니다.

가압류는 소송의 피고와 별개로 실제 책임재산의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공동임대인의 지분을 가압류한다고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판결을 받아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각 채무자의 등기재산과 선순위 권리를 함께 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별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만 이의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등 절차가 갈릴 수 있으므로, 공동임대인 전원의 송달상황을 따로 관리합니다.

✅ 전액 수령과 정산 종결을 문서화합니다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누구를 대신해 얼마를 지급하는지, 원금·지연손해금·공제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적습니다. 전액 수령이라면 다른 공동임대인에 대한 같은 원금 청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점도 반영합니다. 일부 지급이라면 남은 원금과 변제기, 권리유보를 명확히 합니다.

공유자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도 임차인은 계약당사자와 법률상 승계자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계약서, 등기부 변동, 대리권 자료, 보증금 입금내역, 종료 통지, 인도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반환의무자를 잘못 특정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사건의 핵심은 지분 숫자보다 공동임대의 실질입니다. 누구와 계약했는지, 누가 보증금을 받았는지, 이후 누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를 확인한 뒤 불가분채무 법리를 적용해야 청구와 집행의 상대방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