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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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되면서, 별다른 경각심 없이 파일을 내려받거나 돌려보는 일이 반복되다 결국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몇 번 보고 바로 지웠다”,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삭제한 파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고, 같은 종류의 파일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이력이 그대로 확인되면서 “상습으로”라는 표현이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반복성과 소지·시청 수량을 형량 판단의 핵심 요소로 엄격하게 반영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복된 행위가 상습성 판단의 근거로 작용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상습범’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조항에,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소지·시청을 반복한 경우 실제로 형량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최근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습범’ 가중처벌은 제작·수입·수출죄에만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소지·시청을 반복했다고 해서 조문상 상습범 가중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제작·수입·수출(제1항),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제2항), 배포·제공(제3항), 제작자 알선(제4항), 구입·소지·시청(제5항)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은 제작·수입·수출죄만을 가리킵니다. 즉 조문상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은 소지·시청(제5항)이나 배포·제공(제3항) 등 다른 행위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자주 오해됩니다. 여러 차례 파일을 내려받거나 반복해서 시청한 경우에도 “상습으로 소지했다”는 표현이 언론 보도나 일상 대화에서 쓰이다 보니, 소지·시청죄에도 조문상 상습범 가중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지·시청을 아무리 반복했더라도, 제11조 제7항이 정한 형의 2분의 1 가중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성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살펴보듯 소지·시청을 반복한 경우는 다른 법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은 조문상 제작·수입·수출죄에만 적용되고, 소지·시청 반복은 다른 방식으로 형량에 반영됩니다.


2. 제작·수입·수출죄의 상습범은 형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기본형에 상습성까지 더해지면 처벌은 한층 가혹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법정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제7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무기징역은 이미 가장 무거운 형이므로 사실상 가중의 실익은 유기징역 구간에서 발생하는데, 유기징역 형기가 함께 올라가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성’은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범이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벽, 즉 행위자의 범죄 성향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수법의 동일성·유사성, 범의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습성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은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동종 전과가 있거나 조직적·영리적으로 반복 제작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제작·수입·수출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미 무거운 기본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3. 소지·시청을 반복한 경우도 경합범 가중과 포괄일죄 법리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조문상 상습범 규정이 없어도, 반복 행위는 경합범 가중이나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소지·시청죄(제11조 제5항)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 차례 반복한 행위가 한 번 행위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기기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내려받은 파일이 다수 확인되면, 검찰은 이를 개별 범죄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소지·시청 행위가 별도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인정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지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지는 않습니다. 즉 조문상 ‘상습범’이라는 표현이 붙지 않아도, 여러 건의 소지·시청이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단일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동일한 범의로 계속 내려받거나 보관한 정황이 인정되면, 개별 행위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지한 파일의 수량과 보관 기간, 반복 횟수는 그 자체로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국 “상습범이 아니니 소지·시청은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조문상 가중 규정이 없을 뿐, 반복성은 기소 방식과 양형 양쪽에서 형량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소지·시청 반복은 제11조 제7항의 상습범 가중 대상은 아니지만, 경합범 가중이나 양형상 불리한 정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4.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 구간이 크게 갈립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물론 소지·시청도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행위 유형별로 기본형을 촘촘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배포·제공이나 알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각의 기본형입니다.

여기에 제작·수입·수출죄의 상습범이라면 이 기본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소지·시청을 반복한 경우라도 여러 건이 별도로 기소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반복성이 확인될수록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벌금형을 두지 않고 전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상습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수사 초기부터 반복성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압수된 파일의 다운로드 이력과 시청 시점이 상습성·경합범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인지 및 압수수색 → ②디지털포렌식을 통한 파일 목록·다운로드 이력 확보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지 파일 수량이 많거나 반복 다운로드 정황이 뚜렷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상습성 인정 여부와 기소 방식(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압수된 기기·계정에서 확인된 파일이 언제, 몇 차례에 걸쳐 내려받거나 열람된 것인지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2. 해당 파일이 스스로 내려받은 것인지, 지인·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것인지 수신 경위를 확인합니다.

  3. 삭제·재설치 이력, 클라우드 백업 등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변호인과 함께 미리 파악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상습범 가중 대상인지 여부와 기소 방식에 맞춘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그냥 몇 번 본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당혹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적인 소지·시청이나 제작·유통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파일을 대량으로 보관하거나 조직적으로 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우발적으로 한두 차례 열람한 사안이 지나치게 무거운 혐의로 오인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지·시청 횟수와 경위,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므로, 섣부른 자백이나 진술보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상습범으로 무겁게 기소된 사안과, 단순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받는 초기 단계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반복성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습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물을 한 번만 열어봤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횟수와 무관하게 1회만 열람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 가중(제7항)은 제작·수입·수출죄에만 적용되므로, 1회 열람만으로 상습범 가중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상습범’으로 기소됐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A. 조문상 상습범 가중처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수입·수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지·시청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상습’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면, 정확한 적용 조항과 가중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인이 보내준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었을 뿐인데도 소지죄가 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 경위와 인식 시점, 삭제 지연 이유 등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지며, 각 죄의 형을 단순 합산한 형기를 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범위 안에서도 파일 수량과 반복 기간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소지·시청 파일 수량이 많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소지·시청 경위와 반복 여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상습범 여부 판단과 이후 기소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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