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채팅앱이나 SNS 메시지로 미성년자와 대화하다가 성적인 표현이 오가는 사건이 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수사기관에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다수는 “그냥 채팅하다 야한 말 몇 마디 오간 것뿐이다”, “상대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막상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정확히 어떤 죄로 입건된 것인지조차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대화의 전후 맥락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여기에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별도의 처벌 조항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채팅앱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이 아니라 채팅방에서 단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라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한 번 보낸 걸로 무슨 범죄냐”는 생각과 달리 단 한 통의 메시지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되려면 성적인 표현을 전송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고받은 대화의 전후 맥락과 관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가려집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 요구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즉 “대화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뿐”이라는 해명은, 대화의 흐름과 메시지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와 배치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면 온라인 그루밍 혐의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반복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적용됩니다.
2021년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으로 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별도로 처벌합니다.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촬영물을 찍어 보내도록 유인·권유했다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서 갈립니다. “딱 한 번 채팅으로 야한 얘기를 건넨 것뿐인데 그루밍씩이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한 번의 메시지 안에 성적 행위를 하자고 권하거나 유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반복성과 무관하게 제1항 제2호가 곧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대화를 반복했는지와 별개로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순간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3. 통매음과 그루밍,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반복성’과 ‘유인·권유’ 여부로 갈립니다
단발성 음란 메시지인지, 관계를 쌓아가며 성적 행위를 이끌어내려 했는지가 두 죄의 경계를 가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만 인정되면,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완성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 제1항 제1호는 문언 그대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를 요구하므로, 정말 단 한 번뿐이고 그 안에 유인·권유의 내용도 없었다면 제1항 제1호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채팅 상대에게 다짜고짜 음란한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되, 그 이상의 대화가 없었다면 그루밍죄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며칠에 걸쳐 안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뒤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만남이나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면 개별 메시지 각각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전체 대화의 흐름은 그루밍죄로도 포섭됩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화가 몇 번 오갔는지, 그 안에 만남이나 촬영물 요구 같은 유인·권유의 표현이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 전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캡처 몇 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메시지가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 그 안에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내용이 있었는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4.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더 중한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상적 경합). 반복된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 양쪽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형이 기준이 됩니다.
형량만 비교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죄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남 요구나 촬영물 유인·권유가 더해진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로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도록 유인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확대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 구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자주 나오지만, 프로필이나 대화 중 나온 학교·학년 언급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 사정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대화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통신매체이용음란·그루밍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사이버수사팀 인지수사 → ②피의자·참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거나 반대로 피해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캡처·백업해 삭제되지 않도록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채팅앱 아이디, 접속 시각, IP 등 상대방 또는 자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대화의 반복 여부와 유인·권유 표현의 유무를 기준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그루밍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통매음과 그루밍 중 어느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상상적 경합으로 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와의 채팅에서 비롯된 사건은 “그냥 몇 마디 주고받은 것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화 캡처와 접속 기록을 최대한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통매음과 그루밍 양쪽 혐의를 모두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냥 대화였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가 몇 차례 오갔는지, 유인·권유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신고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 몇 줄의 해석 차이가 결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이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팅에서 딱 한 번 야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을 요구하지 않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루밍죄는 반복성이나 유인·권유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몇 살인지 몰랐다면 그루밍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정말 나이를 알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 대화 중 학교·학년 언급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야한 대화를 시작했다면 죄가 안 되나요?
A. 상대방의 태도만으로 죄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의 경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Q. 통매음과 그루밍 둘 다로 기소되면 형이 두 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죄의 형 하나만 적용됩니다. 다만 그 형 자체가 단일 죄보다 무거운 구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대화 내용을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A.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전체 맥락이 목적이나 반복성 판단에 활용되므로, 일부만 남기거나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번 요구한 것도 그루밍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찍어 보내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 제2항의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목적이나 대화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통매음과 그루밍 중 어느 혐의가 적용될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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