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중 학생 어깨 주물렀다가 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과외 중 학생 어깨 주물렀다가 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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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과외 중 학생 어깨 주물렀다가 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과외 중 학생 어깨 주물렀다가 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사건 개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을 개인 지도하다 보면, 문제를 잘 풀었을 때 어깨를 두드리거나, 오래 앉아 있어 목과 어깨가 굳은 학생을 보고 무심코 주물러 준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격려나 배려였을 뿐, 조금도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부모에게서 연락이 오고, 이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학생이 그 접촉을 불쾌하게 느꼈고, 그것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정말 아무 의도가 없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형사 절차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속마음이 아니라,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방식·경위와 그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기준으로 추행 여부를 가립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외 중 신체 접촉이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의 경위와 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방어 가능한 사실관계로 재구성해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고, 반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던 사안도 불리하게 굳어 버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어깨를 두드리거나 주무른 행위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요구하는 '추행'—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어떻게 채워지는지입니다.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강약을 불문하고 폭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셋째,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학생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이 우선 적용되어 형량 구조가 달라집니다. 넷째,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이라도 뒤따를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적 불이익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접촉이 애초에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뒤의 쟁점은 다툴 필요조차 없지만, 일단 추행으로 평가되면 나이·법조·부수처분까지 연쇄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초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접촉 행위를 방어 가능한 사실관계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 하나로 방어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의도는 접촉이 벌어진 뒤의 주관적 해명일 뿐이고, 수사기관은 접촉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접촉의 경위·부위·방식을 시간순으로 특정합니다.

"어깨를 주물렀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방어도 공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접촉이 문제를 맞혔을 때의 짧은 격려였는지, 목·어깨 통증을 호소한 학생에게 요청받아 한 것이었는지, 접촉이 몇 초간 이어졌는지, 옷 위로 이루어졌는지, 그 자리에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맥락에 따라 통상적인 격려 행위로 평가될 여지와, 성적 의미를 부여받을 여지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이 맥락을 흐리지 않고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2) 평소 지도 방식이 일회적 일탈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격려나 칭찬 차원의 신체 접촉이 이 학생에게만 특별히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해 온 지도 방식이었는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수강생이나 학부모가 그 지도 방식을 알고 있었는지, 과외 계약 시 부모에게 지도 방침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지, 문자나 대화 기록에 관련 정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둡니다. 특정 학생 앞에서만 있었던 접촉이라는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3)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학생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살핍니다.

신고 시점이 접촉 직후인지, 아니면 성적 하락이나 과외 중단 요구, 수강료 문제 등 다른 갈등이 먼저 있었던 뒤인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는 학생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되고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짚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부위나 강도, 횟수에 관한 불일치가 있는지도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할 부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적용 법률을 확정하고 절차 단계별 리스크를 관리하기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사건에 실제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1) 학생의 나이를 확인해 적용 법조부터 확정합니다.

학생이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반면 학생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면(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이 우선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의 상한만 보면 형법보다 낮아 보이지만, 징역형에 하한 2년이 붙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사건 초반에 확정해야, 그에 맞는 방어 전략과 예상되는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섣부른 인정도, 무리한 전면 부인도 피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반대로 사실관계까지 뭉뚱그려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방식 모두 위험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맥락과 성격을 위 재구성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이후 진술 번복으로 인한 신빙성 훼손을 막는 길입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고, 가능하면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에 재량이나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이는 벌금형이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밝히는 한편, 학생 측과는 개인적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합의를 진행해,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과외 중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인지 아닌지는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마음속 질문이 아니라, 그 접촉의 경위와 방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방어 가능한 사실관계로 정리되어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 구조, 그리고 벌금형에도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진술의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선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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