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하면 영장 갖고 다시 오나요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하면 영장 갖고 다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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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하면 영장 갖고 다시 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하면 영장 갖고 다시 오나요


사건 개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요구 중 하나가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사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때 상당수는 반사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더 의심받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순순히 휴대폰을 내어줍니다. 반대로 "굳이 내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을 다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제출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부하면 경찰이 영장을 들고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거부가 곧 도주나 증거인멸의 의사로 비칠까 봐 걱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그 이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시 접근해 올 가능성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거부 여부 자체가 아니라, 거부한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고 그 절차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상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의제출은 문언 그대로 '임의'의 처분이므로 거부할 수 있는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둘째, 거부했을 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입니다 — 범죄혐의의 상당성, 압수 대상과 범죄사실 사이의 관련성, 압수의 필요성이 그것입니다(같은 법 제215조). 셋째,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었을 때 그 집행 범위가 무제한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정보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두어야, 거부라는 선택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근거 있는 대응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거부 의사를 절차 기록에 정확히 남기기


첫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무엇을 거부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만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요청의 성격부터 구분합니다.

경찰의 제출 요구가 임의동행 상태에서의 협조 요청인지, 체포 현장에서의 요구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체포 현장에서 소지품을 스스로 내놓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되고 별도의 사후 영장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반면 임의동행이나 참고인·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요구라면 순수한 협조 요청이므로 거부에 따르는 법적 불이익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헛되이 위축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거부 의사를 조서나 확인서에 명확한 문구로 남기게 합니다.

구두로만 거부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협조를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식으로 정황이 왜곡되어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는 취지를 조서의 진술란이나 별도 확인서에 명시적으로 남기도록 요청하고, 그 사본이나 열람 결과를 확보해 둡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거부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거부 이후 절차를 미리 안내합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계속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관련성·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의 흐름과 예상되는 시간을 미리 설명해 대응 리듬을 잃지 않게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압수 범위를 방어선으로 관리하기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었다고 해서 휴대폰 안의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관리합니다.

1)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탐색 범위를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정보로서 관련성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영장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수사관이 사건과 무관한 메신저 대화나 사진첩까지 열람하려 한다면, 그 근거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2)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권을 행사합니다.

전자정보는 원본 압수 대신 이미징(복제)이나 출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참여를 통해 어떤 파일이 어떤 근거로 선별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상 하자를 다툴 근거가 확보됩니다.

3) 관련성을 벗어난 압수는 준항고와 증거배제로 다툽니다.

탐색 과정에서 관련성 범위를 벗어난 정보까지 압수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그렇게 확보된 자료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압수·수색 당시의 절차 위반 정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었는지가 관건이므로, 참여 과정에서의 기록이 이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자료가 됩니다.


결론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부했다고 곧바로 불리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부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그 이후에는 법원의 영장심사라는 별도의 절차적 관문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거부라는 선택 자체가 아니라, 거부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 영장 절차에서 관련성 범위를 어떻게 지켜 내는가입니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아 거부할지, 거부한 뒤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두기보다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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