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상속권? 패륜상속권? 이게 뭔가요?
평생 모른 척 살아오다가 상속 직전에 나타나서 상속이나 유류분을 주장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속권을 불효자상속권, 패륜상속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민법에 상속권상실청구권이 신설되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상실청구와 유류분기각이 필요하시다면 상속권상실, 상속권상실심판을 포함한 가사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 의무 앞에서는 남, 상속 재산 앞에서는 가족인 그들
안녕하십니까.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속 상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한 아이돌 멤버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며 세상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웠던 것은 평생을 모른 척 살았던 가족이 나타나 상속을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입법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었지만, 도의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았는데요. 심지어 불효자상속권, 패륜상속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분의 일정 가족이 사망한 분의 재산을 이어서 소유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재산은 사망 전까지 그 소유가 맞지만, 이를 일구기 위해서 가족들이 평생 합심하고 함께 가정을 유지한 가족 구성원들의 노고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사망한 후에는 그 재산의 소유가 유가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법 당시 피상속인과의 촌수 등의 신분 외의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생 남처럼 교류가 없이 살았다가 사망 직전이나 사망 직후에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유류분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사망하신 분이 노쇠하고 힘들어 하는 긴 시간 동안 홀로 부양의무를 다 짊어졌는데 정작 상속은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억울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상속권을 상실시키거나 유류분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분명, 대처가 필요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유류분 특화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상속과 유류분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상속과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것인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만큼 남다른 수적 감각을 중심으로 유류분 분쟁, 상속 분할 분쟁, 이혼(국내·국제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 가사 사건 중 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 재산분할소송, 이혼소송, 개명 등 다수 가사사건 등 액수가 크고 양 당사자의 팽팽한 대립이 연속되는 굵직한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며 가사 분야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유류분·상속·유언·이혼·임시양육자지정·양육비·접근금지·면접교섭·유아인도 사전처분 등 일반인 분들의 가사 사건 역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으며 가사 사건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기에 상속이나 유류분 분쟁 해결 중 생기는 추가 가사 분쟁 역시 전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사 분쟁의 경우에는 사망 직후의 상속과 유류분이 문제가 되고는 하지만, 사망 이전 가족의 부양의무 또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현재 법률방송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시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몇 해 전,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에 대해 진행하셨던 상담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속? 유류분? 그것은 무엇일까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에 명시된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을 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인(망자의 재산을 받을 자)에게 사망자의 재산(권리 및 의무, 빚 포함)이 법률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와 자식 등 법률로 규정한 범위 내의 친족에게 사망자의 남은 재산과 빚 등이 이전된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될 수 있기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 재산은 엄연히 피상속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뜻밖의 상황이 평생 가족공동체로 지내며 재산 형성을 함께 한 법정 상속 예정자들에게는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遺留分) 제도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이나 증여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여기서 유류분이란 보장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단순히 법리만 이해해서는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1)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재산, 2) 피상속자가 처분한 재산, 3) 산입될 증여 등 산정하고 계산해야 할 재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뜻을 직접 확인할 길이 없기에, 다양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각의 처분 재산을 산정하는 일은 반드시 법률 전문성과 회계 전문성을 모두 갖춘 변호사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실제사례] 공동상속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진행한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A씨에게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래 전 독립하여 1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고, 먼저 연락도 오지 않은 관계였는데요. 문제는 A씨의 부친께서 질병에 의해 병간호가 필요할 때조차 모른 척 자신의 삶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홀로 부양의무를 짊어지며 부친을 정성스럽게 간호했던 A씨, 쏟았던 정성 만큼 부친이 작고하신 후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형제 B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친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B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이미 장기간 병간호에 의해 경제적 부담이 컸던 A씨, 이대로 부친의 재산을 형제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가 최초 의뢰인 A씨를 만났을 때는 민법에 상속 상실 규정이 없었기에 재판부로 하여금 유류분 기각 판결을 유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법률로 상속인의 상속권이 보장되던 상황이었기에 단순하게 의뢰인이 재산 양도를 거부한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법률쟁점이 엮여있을까요.
자세한 사안은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진행하신 법률방송을 함께 보며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상담 사례는 A씨의 사례와는 상속인이 부모라는 차이가 있지만 패륜적인 상속인의 상속 상실에 대한 법리는 동일한 사연입니다.
https://youtu.be/CadTj3OITZc?si=xaCR22C3xSIsajFr
아래는 위 방송에서 언급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며,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방송 당시에는 판결은 있었지만 아직 법률 개정까지는 진행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논의 중이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3월 17일 부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 상속 상실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정은 바로 3항입니다. 1항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사망 직전 유언으로 상속인(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리인 반면,
3항은 공동상속인(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하게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부양 의무를 다했던 가족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바로 3항인데요.
문제는 기한이 상당히 짧다는 점입니다. 3항을 보면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패륜적인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내 제기해야 하는데요.
상속은 곧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뤄지기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부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면 피상속인이 작고한 직후부터 6개월의 기한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상실될 사항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솔루션을 확립하여 청구를 진행하기까지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반드시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했을까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의 이혼 및 상속, 고액 상속 재산 확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가사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소송 전 상속 분쟁 대비 법률 자문부터 상속재산분할청구, 이혼 전 재산확보 법률 자문부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유명인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만큼 '사생활 및 비밀 100% 철저히 보장 약속'을 철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솔루션보다는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2020년 2월부터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에 고정 출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직장 내 괴롭힘, 상속·증여 강의 등 가사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류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 법률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금액 산정 등 다양하고 풍부한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전후 사정 파악 후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한 상속 상실 청구,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원하시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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