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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할지 방치를 할지 고민입니다.

폰트 저작권문제로 법인이 소를 당해서 대리인으로 대표이사인 제가 소를 진행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인이 몇백정도를 원고에게 물어주라는 판결입니다. 법인은 이미 4년전에 폐업을 한 상태이고요(청산은 못했습니다.) 내년에 해산간주를 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 그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할것이 아니라면 굳이 소에 대응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고들 하던데.. 1. 패소를 했어도 정말 대표이사인 제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것인지 2. 이 판결을 가지고 다시 무슨형태로의 소송이 제 개인한테 걸 수 있는것이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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