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문제된 행동에 대하여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당시 명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행위라는 점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정성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정성희 변호사의 조력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흔히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행위의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의 방법과 정도, 당시 피해학생의 반응, 두 학생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는 점과,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학생 사건은 형사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에서 해당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까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전반을 준비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가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장난이었다”고 피해학생도 함께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적 침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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