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정식재판 날짜가 정해졌고 피해금도 준비했다면, 재판 전에 합의하는 것만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자료이지만 선고형을 결정하는 단독 조건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피해액과 범행 방법, 피해자 수, 과거 전력, 합의의 실제 이행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하며, 해외 체류나 비자 문제만으로 특정 형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공소장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는 말만으로 재판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돈을 받은 시기와 횟수, 처음 설명한 용도, 실제 사용처, 피해액과 변제액, 공범 또는 다른 관여자가 있는지를 공소장과 수사기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정식재판이 시작됐다면 대응의 중심은 기소유예가 아니라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과 양형입니다. 인정할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하되, 공소장 금액이나 역할 중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막연히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을 객관적 근거 없이 뒤집으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입장을 바꾸려면 그 이유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사기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법에 벌금형이 있다는 사실은 벌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합의하면 반드시 벌금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다수 피해자나 반복 범행, 피해의 심각성,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질문에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벌금·집행유예·실형 중 어느 결과가 유력한지 숫자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과거 벌금 전력은 법정 누범과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이번 재판에서 전력으로 확인될 수 있고, 처음 처벌받는 사건과 같게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이 정말 벌금형이었는지, 판결 확정일과 죄명은 무엇인지 판결문이나 범죄경력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니 무조건 실형’ 또는 ‘벌금 전력이니 다시 벌금’처럼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시간 간격, 범행 방법의 유사성, 피해 회복 여부와 그 뒤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 합의는 재판 종결이 아니라 양형자료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자동 소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재판 전 피해액을 실제로 변제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중요한 감경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유죄 여부와 선고형은 법원이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 피해 회복 금액, 지급일과 실제 지급 여부, 남은 채권의 처리,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돈을 준비했다는 사정과 피해자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는 사정도 구별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반복 연락, 압박, 허위 설명을 하면 별도 분쟁이 생기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비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공탁도 같은 결과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공탁했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자동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인지, 피해자가 수령했는지, 합의가 무산된 경위와 회복 노력이 진지했는지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탁을 합의서의 대체품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소장상 피해자와 피해액, 이미 반환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지급자료와 연락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 해외 사업과 비자 문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해외 사업을 유지해야 하거나 특정 국가의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선고 뒤 영향에 관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비자 유지에 필요한 형을 맞춰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도 해당 국가의 입국·체류 심사에서 범죄경력, 죄명, 형의 종류와 신고의무를 별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자 불이익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해외 사업체가 있다는 말보다 실제 사업 운영자료와 체류자격 규정, 형사판결 고지 필요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료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 선고 가능성과 출입국·비자 효과를 같은 결론으로 묶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첫 기일 전에는 자료의 순서부터 맞춥니다
첫째, 공소장과 증거목록에서 죄명·피해액·횟수·피해자를 확인합니다. 둘째, 수사 단계 진술 중 인정하는 부분과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근거를 붙입니다. 셋째, 변제 가능한 금액과 지급 경로, 합의 경과를 기록하고 지급이 끝났다면 이체내역과 합의서를 함께 보존합니다. 넷째, 과거 판결의 죄명과 형,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만 반복하기보다 자금 사용 경위, 피해 회복, 재범 원인과 방지 계획을 객관 자료에 연결해야 합니다. 재판 날짜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둘러 문구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건의 선고 결과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 가능성을 묻기 전에 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공소사실과 양형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