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권 및 손해배상
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권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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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권 및 손해배상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 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이혼 후 비양육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아이를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날짜가 있는데도,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죠.

처음 몇 번은 아이를 위해 참고 넘기지만, 몇 달씩 아이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부당하게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권을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비양육자)의 권리'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녀 자신의 권리'로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전 배우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2. 고의적인 면접교섭 방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비양육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단순히 한두 번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침해를 널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거부: 합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수개월 이상)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2) 연락 두절 및 일방적 이사: 면접교섭을 막기 위해 연락처를 바꾸거나 몰래 이사를 가버린 경우

3) 아이에게 악의적인 세뇌: 아이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험담을 지속해, 아이 스스로 만남을 거부하게 (소외 증후군) 만든 경우

이때 법원은 방해 기간, 방해의 방법과 정도, 비양육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적 조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혹은 동시에, 당장 아이를 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조치들도 있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상대방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계속 거부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2) 양육자 변경 청구

만약 면접교섭 방해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이의 정서와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허탕을 친 기록

  • 통화 녹음 내역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추후 이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이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 마시고 언제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여러분의 권리와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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