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 변호사 주용조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나만 참으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고통을 묵인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며,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돕는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정보호사건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가해자를 일반 형사 사건처럼 무조건 전과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환경 조정과 성행(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는 제도입니다.
2. 한눈에 보는 가정보호사건 절차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112 신고 및 경찰의 초기 개입 (임시조치)
폭력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긴급임시조치: 상황이 급박할 경우, 경찰은 직권으로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송치 (경찰 ➔ 검찰 ➔ 가정법원)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로 넘기고, 검사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결정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의 조사 및 심리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오면, 판사는 가해자를 법정에 소환하여 심문합니다. 이때 가사조사관이 폭력의 원인, 가족 관계, 가해자의 교정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사에게 보고하며,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처분이 적절할지 판단합니다.
4) 보호처분의 결정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가장 가벼운 1호부터 무거운 8호까지 있으며, 중복해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제1호~3호: 접근제한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제4호~5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소의 통제)
제6호~8호: 시설위탁 (상담소 위탁, 의료기관 치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경찰 신고나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보호명령'이라고 하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가정폭력 사건은 얽혀있는 감정과 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자 혼자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법적 조치 청구
경찰 조사 및 법원 심리 과정에서의 동행 및 대변
향후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경우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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