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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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 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힘들고 긴 여정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을 위해,

이혼 절차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가사조사절차’와 ‘부부상담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원 출석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긴장되시겠지만, 이 두 가지 절차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계신다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가사조사절차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양측의 서면(소장, 답변서 등)만으로 부부의 사정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결혼 생활의 내밀한 이야기와 진짜 갈등 원인을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투입되는 전문가가 바로 ‘가사조사관’입니다.

1)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가사조사관이 판사를 대신하여 부부의 혼인 생활 전반, 파탄의 원인,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면접하고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2) 어떻게 진행되나요?

  • 출석 및 면접: 통상 1~3회 정도 법원 내 가사조사실로 출석하여 조사관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 방식: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쌍방 조사’가 원칙이지만, 가정폭력이나 극심한 갈등이 있다면 ‘개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질문 내용:

  •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혼인 과정)

  • 왜 갈등이 생겼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파탄 사유)

  • 자녀는 누가 키우는 것이 좋을지 (친권 및 양육권)

3) 주의할 점

가사조사관이 작성하는 ‘가사조사보고서’는 판사의 판결(특히 위자료와 양육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관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과 자녀 양육 계획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부상담절차

이혼 소송 중에 법원에서 ‘부부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나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건데 왜 상담을 받으라고 하나요?"라며 오해를 하십니다.

1) 법원 연계 부부상담의 진짜 목적

이 절차는 무조건 "다시 잘 살아보세요"라고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 탐색: 오해가 쌓여 홧김에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돌아봅니다.

  • 건강한 이별 준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서로에게 남기는 상처를 최소화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받을 충격을 줄이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이어갈지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2)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원과 연계된 외부 전문 상담위원과 함께 진행합니다.

  • 통상 10회 내외로 이루어지며, 부부가 함께 참석하거나 상황에 따라 개별 상담, 자녀 동반 상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3) 주의할 점

상담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확고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또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상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소송 결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한마디

가사조사가 과거와 현재의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진단'의 시간이라면, 부부상담은 부부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치유와 조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절차 모두 이혼 소송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면접 기일이 잡히기 전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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