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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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사건 개요


검찰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를 약식명령이라 합니다. 벌금 고지서와 함께 약식명령서를 받아 든 의뢰인들은 "액수가 너무 많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지만, 정작 청구 서류를 쓰다가 손이 멈춥니다. 주변에서 "괜히 재판까지 갔다가 징역형이 나오면 어떡하냐"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에 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오히려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그냥 벌금을 내고 넘어가거나, 반대로 그 두려움을 모른 채 무작정 청구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모두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가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서부터는 미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청구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절차 요건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둘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정확한 범위—즉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은 금지되지 않는지—입니다. 셋째,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형의 종류는 바뀌지 않더라도 벌금 액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식재판=위험한 도박"이라 여기거나 반대로 "정식재판=완전히 안전한 선택"이라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정확한 답이 있고, 그 답은 조문과 판례가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종 상향 금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이 실제로 무엇을 금지하는지입니다.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조문 그대로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문언을 그대로 짚습니다.

이 조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개정 전에는 형의 종류든 액수든 일체 무겁게 할 수 없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형의 '종류'만 무겁게 하지 못하도록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 그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형·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조문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법원이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벌금 액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형의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 안에서의 '양'—예컨대 벌금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는 경우—은 이 조문이 막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액수를 올려 선고할 때는 법원이 판결서에 그 양형의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유 기재 없이 액수만 올리는 것은 위법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3) 보호가 미치지 않는 예외 상황을 미리 확인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어서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 상대방(검사) 쪽에서도 별도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청구 기간 내에 검찰의 이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절차를 관리합니다


형종이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 다음은 실제로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어떻게 준비할지의 문제입니다.

1) 벌금 액수가 늘어날 요소가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정—예컨대 동종 전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 정식재판 진행 중 새로 확인되는 불리한 정황—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벌금 액수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이런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있다면 합의·공탁·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준비해 액수가 오르는 상황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2) 정식재판 청구서의 형식과 기한을 정확히 지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형이 전과로 남고, 이후 다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투고자 하는 부분(사실관계, 법령 적용, 양형 중 어디를 다툴 것인지)을 정리해 기한 안에 서면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3) 공판절차로 넘어간 이후의 방어 전략을 별도로 세웁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서면 심리와 달리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상관계·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충분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무죄·경한 처분을 받아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형종은 바뀌지 않는다는 법적 안전판 위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검사가 별도로 청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소문에 기대어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형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과, 벌금 액수 자체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구 전에 액수가 오를 요소는 없는지, 다툴 실익이 실제로 있는지를 살펴본 뒤 7일이라는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고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청구 여부와 준비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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