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MD가 권해서 했는데 수사 명단에 제 이름이 있대요
사건 개요
강남 일대 클럽에서는 테이블을 관리해 주는 MD가 단순히 자리와 술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위기에 취한 손님에게 약물을 슬쩍 권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들 하는 거다", "한 번쯤은 괜찮다"는 말에 별생각 없이 받아 삼키거나 흡입했던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대개 흐릿한 해프닝 정도로 남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투약했는지 정확한 이름조차 몰랐던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 전혀 다른 곳에서 불거집니다. 그 MD 또는 약물을 대던 유통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판매 장부, 공범 진술 등이 통째로 압수되고, 수사기관이 그 안에서 구매자·투약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추려 내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수도, 신고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확인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거나, 주변을 통해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소지·수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투약 사실 그 자체가 증거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입니다.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모발·소변 감정에서 실제 성분이 검출되는 것 또는 진술로 투약 사실이 특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층위입니다. 둘째, 현재 상태가 정식 입건 전 참고인·내사 단계인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단계인지입니다. 셋째, 자수 감경(형법 제52조)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해야 인정되는데, 이미 명단을 통해 특정된 뒤라면 이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단순 투약자로 남을지, MD의 유통·알선 혐의에 연루되는지입니다. 대금을 대신 걷어 주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 정황이 있다면 알선 혐의로 사건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처음 며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뒷단계 전체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소환 전 방어선을 세워 둡니다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겁부터 먹거나,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사에 무방비로 나가는 두 경우 모두 위험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소환 전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통보의 성격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명단에 있다"는 통보가 정식 출석요구서인지, 아직 내사 단계에서의 참고인 확인 연락인지에 따라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식 피의자 출석요구라면 조사 목적·혐의 내용을 사전에 최대한 파악해 두어야 하고, 참고인 단계라면 진술 하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것"이라 가볍게 여기고 나갔다가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2) 투약 경위·횟수·시점을 진술 전에 미리 정리합니다.
모발감정은 통상 투약 후 3개월가량까지 성분이 검출될 수 있지만, 정확한 투약 횟수나 경위까지 특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감정 결과와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받고 혐의가 확대되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앞서 실제 투약이 언제, 어떤 경위로, 몇 차례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대로 정리해, 감정 결과와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게 넓혀 말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3)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씁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MD와의 관계, 다른 참석자, 약물을 구한 경로 등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할 부분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부분을 사전에 구분해 두고,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켜 무리한 유도신문이나 답변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단순 투약자로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어떤 신분으로 사건에 남는지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최종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MD의 알선·매매 혐의와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약물을 권한 것이 MD이고 대금도 MD를 통해 오갔다면, 자칫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대금을 대신 전달한 정황만으로 알선 혐의로 함께 엮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은 스스로 구매해 스스로 투약한 것뿐이라는 사실관계를 대금 지급 방식,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유통·알선 쪽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선을 그어 둡니다.
2) 자수 감경이 어렵다면 자백·협조 태도로 정상참작을 노립니다.
이미 명단을 통해 신원이 특정된 뒤라면 형법 제52조가 정한 자수 요건을 온전히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순순히 인정하고 협조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반성문과 가족관계·생활환경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자수만큼은 아니어도 양형에서 유의미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3)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1회 투약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은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무게를 두어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단계에서 이미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검사를 받았다는 기록, 치료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이 절차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으므로 조건 이행까지가 사건의 끝이라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결론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미 사건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겁이 나서 연락을 피하거나,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조사부터 받고 오는 것 모두 뒤늦게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투약 사실을 증거로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 단순 투약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보다 치료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는 소환 전 준비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지금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정식 조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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