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300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 벌금 300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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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 300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약식명령 벌금 300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사건 개요


검찰청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아 든 순간, 대부분은 두 갈래 생각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퉈보고 싶다"는 생각과, "괜히 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이 동시에 듭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세진다더라"는 말을 듣고 억울해도 그냥 벌금을 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이 더 나올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리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해 놓은 정확한 한계 안에서만 열려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한계를 모른 채 막연한 소문에 기대어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실제로는 다퉈볼 만한 사안까지 포기하거나, 반대로 대비 없이 청구했다가 당황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핵심 쟁점


이 질문의 답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재판부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안전판입니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형, 즉 벌금형 안에서의 액수입니다. 이 조항은 원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전면적 불이익변경금지였으나, 2017년 개정으로 지금의 문구인 "중한 종류의 형"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즉 형의 종류만 상향하지 못하게 막을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재판부가 범행 경위와 정상을 새로 심리한 결과 400만원, 500만원으로 벌금액이 늘어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부는 판결서에 벌금을 올린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은, 이 형종 상향 금지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검사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이론상 징역형까지 열립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돼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즉 다른 사건과 엮인다고 해서 이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청구 전에 '누가 청구했는지'와 '왜 늘어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기 전, 김강희 변호사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형이 늘어날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정식재판 청구권자를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만 청구했는지, 검사도 함께 청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상대방(검사) 측의 청구 여부와 그 사유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검사까지 청구한 사건이라면 형종 상향 금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방어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짭니다.

2) 약식명령의 벌금 산정 근거를 되짚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떤 정상(초범 여부, 피해 회복·합의 여부, 범행 가담 정도)을 전제로 산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잘못 반영된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이는 정식재판에서 액수가 오히려 낮아질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불리한 사정(추가 피해 확인, 합의 결렬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위험을 미리 가늠해 둡니다.

3) 다른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진행 중인 다른 형사사건이 있다면 병합·경합범 처단 시에도 형종 상향 금지가 유지된다는 점(대법원 2020도355)을 근거로, 병합되더라도 징역형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짚어 불필요한 불안을 정리하고, 병합된 다른 사건 쪽의 양형에 집중하도록 전략을 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늘어날 위험은 낮추고, 안전판(취하)까지 준비해 청구한다


청구 여부를 정했다면, 그다음은 벌금이 오를 가능성 자체를 낮추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퇴로까지 함께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1)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식재판 전에 확보합니다.

재판부가 벌금을 올리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하는 만큼(제457조의2 제2항), 애초에 그럴 이유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치료 이력, 교육 이수 등) 자료를 정식재판 기일 전에 준비해 제출합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유리한 정상 자료가 있다면, 정식재판은 그것을 새로 심리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2) 재판 진행 중 불리한 흐름이 보이면 '청구 취하'라는 퇴로를 활용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51조 준용).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이 새로운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심리 방향이 애초 예상과 달리 흘러가는 조짐이 보인다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취하해 원래의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퇴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청구하는 것과 모르고 청구하는 것은 심리적 여유부터 다릅니다.

3) 검사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단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정식재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높게 하더라도, 최종 선고는 재판부의 판단이며 형종 상향 금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구형 자체에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구형과 실제 선고 가능 범위(벌금형 내 증감만 가능하다는 점)를 미리 설명하고, 최후 변론 단계에서 앞서 확보한 정상 자료를 근거로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결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징역형으로 넘어갈 걱정은 법이 막아 두었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가능성은 실제로 열려 있습니다. 이 둘을 뭉뚱그려 막연히 겁먹거나, 반대로 무조건 안전하다고 낙관하는 것 모두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청구했는지, 어떤 정상 자료를 새로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황이 불리해질 때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입니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청구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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