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단속에 걸렸는데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사건 개요
주말 클럽에서 놀던 중 갑자기 경찰의 마약류 특별단속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통제되고 순서대로 소지품 검사와 간단한 질문이 이어지는데, 정작 가방과 주머니를 다 뒤져도 마약류로 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 자리에서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하겠다고 하거나, 가까운 지구대까지 같이 가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대응을 잘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 혐의를 벗어나는 데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마약류 범죄는 몸에 지니고 있었는지(소지)와 실제로 몸에 투약했는지(투약)를 서로 다른 죄로 다루기 때문에, 소지품이 깨끗해도 투약 여부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초기 단계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거부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상 단순 소지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투약 혐의는 소지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현장에서의 정지·질문, 소지품 검사, 지구대 동행 요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가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넷째,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나아가 그렇게 얻은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소지품이 깨끗하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정작 투약 조사 단계에서 무방비로 대응하게 되고, 반대로 절차상 하자를 정확히 짚어 두면 없던 혐의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현장에서의 대응을 법적 근거 위에 세우기
단속 현장은 짧은 시간에 여러 요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자리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무심코 응한 동의 하나가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현장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접근합니다.
1) 정지·질문과 소지품 검사의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고, 소지품 검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클럽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경찰이 어떤 근거로 정지·검사를 요구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는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2) 지구대 동행 요구에는 거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같은 조는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동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 동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행이 임의적인 것이었는지 사실상 강제된 것이었는지를 나중에 다툴 수 있도록 그 경위(누가 무슨 말로 요구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 둡니다.
3) 소변·모발 채취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채뇨에 관하여, 이를 위한 유형력 행사는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의료인이 적합한 시설에서 신체의 안전과 굴욕감 최소화를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동의 없이 채취가 이루어졌다면 그 상황(장소, 시행자, 거부 의사표시 여부)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소지품 무소지를 방어 전략의 축으로 만들기
현장을 넘어서면 쟁점은 검사 결과와 그에 대한 처분으로 옮겨 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방어의 축으로 삼습니다.
1) 소지·매매·유통 혐의를 처음부터 배제해 쟁점을 좁힙니다.
소지품이 깨끗했다는 것은 마약류를 보관·운반·매매했다고 볼 물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근거로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투약 여부'로만 한정하도록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면, 실제보다 넓게 잡힌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 대응을 달리 준비합니다.
채취한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이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성이 나온 경우라도 초범이고 투약량이 소량이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뚜렷하다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재활 중심의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미리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3)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영장 없이,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강제로 채취를 진행했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취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절차 위반을 입증하면, 양성 결과가 나왔더라도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소지와 투약이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의한 것 하나, 기록해 두지 않은 정황 하나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크게 바꿔 놓습니다.
지금 소지품 검사는 통과했지만 소변·모발 검사나 추가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현장에서의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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