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 딥페이크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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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김환 변호사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적 영상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규율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불안감 때문에 파일과 계정을 먼저 지우기보다 영상의 성격, 취득 경위, 인식 시점과 실제 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무엇을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보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단순한 필터나 희화화된 이미지라고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물의 내용과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안은 같은 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기존 사진을 이용해 허위 장면을 만든 사안은 제14조의2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의 파일에 실제 촬영 부분과 합성 부분이 함께 있으면 각 행위와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시청과 저장도 별도 행위입니다

현행 제14조의2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따라서 제작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링크가 자동으로 재생된 경우, 미리보기 화면만 잠시 노출된 경우, 파일의 내용을 알기 전에 내려받은 경우처럼 고의가 문제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색어와 접속 경로, 반복 시청 여부, 다운로드 폴더와 클라우드 동기화, 파일명 변경, 유료 결제나 공유방 참여 내역 등을 통해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노출인지 의도적인 탐색·보관인지도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구분합니다.

📤 전송과 재유포는 따로 살펴봅니다

허위영상물을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에 관한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라도 제공 행위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체방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다시 전달한 경우에도 최초 제작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재전송 책임은 별개입니다. 링크만 전달했는지, 파일을 직접 올렸는지, 접근 권한이 제한된 공간인지, 실제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데 사용했다면 별도 조항도 검토됩니다.

🧒 미성년자가 등장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표현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관련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인물의 나이, 외관만으로 오인할 가능성, 제작 방식과 내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과 같은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파일의 명칭이나 게시자의 설명만 믿기보다 영상에 나타난 인물과 표현의 내용, 이를 접한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다는 대화가 있으면 원본을 보존하되,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압수수색과 포렌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 대상 기기, 장소와 기간,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제출 대상과 동의 범위, 복제 방식, 반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통지 뒤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원래의 취득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안내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정리할 핵심 자료

먼저 문제 된 영상별로 취득 날짜, 유입 경로, 처음 내용을 확인한 시점, 저장 여부, 전송 상대와 삭제 시점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제내역, 다운로드 기록, 대화 원본, 게시물 주소, 계정 로그인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면 이후 디지털 자료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우연한 노출이나 고의 부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작·시청·소지·전송을 뒤섞지 말고 실제로 한 행위만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피해나 별도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영상의 내용과 인식,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적용 시점의 법률과 확보된 전자정보가 다르므로, 조사 통지서와 영장·압수목록에 표시된 혐의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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