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업을 시작한다길래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상호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을 위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돈 한 푼 받은 적 없어도, 거래처가 그 상호를 보고 계약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업을 한 적이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반대로 어떤 요건을 갖추면 면책되는지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호나 성명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경우에 거래처 채무를 연대해서 갚아야 하는지, 그 책임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 상법 제24조가 정한 연대변제 책임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대여자, 빌려간 사람을 명의차용자라고 부릅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책임을 진다는 데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이 영업주라고 믿고 계약했을 뿐, 뒤에서 실제로 누가 물건을 떼어오고 자금을 관리했는지는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의를 신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외관을 만든 사람이 그 외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외관이론과, 자신이 만든 외관을 나중에 부정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법리가 반영된 조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지인 이름으로 대신 내주는 경우, 건설업 면허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이미 폐업한 사업자의 이름을 계속 간판에 걸어두는 경우 등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안일한 생각이 실제로는 거래처 채무 전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대여자는 실제로 영업에 관여했는지,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상호를 빌려준 사실 자체만으로 거래처 채무를 연대해서 갚을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이 성립하는 세 가지 요건 — 외관·귀책사유·신뢰
명의대여자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이 세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영업상 실제로 사용했다는 외관의 존재이고, 두 번째는 명의대여자가 그 사용을 허락했다는 귀책사유이며, 세 번째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진짜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했다는 신뢰입니다.
이 세 요건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거래처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세 번째 요건인 신뢰가 깨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처는 정말 몰랐는데 명의대여자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전혀 없고 명의차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용했을 뿐이라면, 두 번째 요건인 귀책사유가 없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관의 존재 —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상호를 실제 영업(간판,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사용했을 것.
귀책사유 — 명의대여자가 그 사용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허락했을 것.
신뢰 —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했을 것.
상호만 빌려줬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 승낙의 범위
명의대여자가 흔히 내세우는 항변이 "정식 계약서를 쓰고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의 귀책사유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와 통설은 묵시적 승낙도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구두로만 좋다고 한 경우는 물론이고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까지 승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가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에서 손을 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이나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정식으로 다시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무단사용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빌려준 적 없다"는 말보다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편의점 사업자등록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과 자금 관리는 그 지인이 전담했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그 편의점에 자신의 이름으로 물품이 계속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반년 넘게 방치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거래처 채무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안 즉시 거래처에 실제 운영자를 알리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를 부정할 근거가 됩니다.
귀책사유는 서면 승낙만을 뜻하지 않는다 — 무단사용을 알면서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자체가 묵시적 승낙으로 평가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 명의대여자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처럼 보여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애초에 신뢰가 없었던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면책 주장은 아무 때나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서에 실제 운영자 이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번호로 발행되는 등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명의대여자 쪽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한 부주의(경과실) 정도만 있었던 경우에는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책임의 범위 — 상호를 빌려준 사람이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면 그 범위가 문제됩니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상 거래로 부담하는 채무 전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처럼 거래로 직접 발생한 채무뿐 아니라, 명의차용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까지 포함됩니다. 상호를 빌려준 것이 단순히 물건값 한 번 갚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거래에서 파생되는 법률상 책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명의차용자가 저지른 사기나 폭행처럼 영업상 거래와 무관한 순수한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는 상법 제24조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법 제24조가 아니라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지휘·감독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요건으로 하는 전혀 다른 책임이어서 성립 여부와 입증 방법이 상법 제24조와 다릅니다. 또한 명의사용을 허락한 기간이나 관계가 이미 끝난 뒤에 새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영업상 거래로 생긴 채무(대금채무·채무불이행 손해배상·원상회복의무 포함)에 한정되고, 업무와 무관한 불법행위나 명의관계 종료 후 새로 생긴 채무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동업 탈퇴·명의 회수 이후에도 책임이 남는 경우
명의사용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상대방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라도, 그 사실을 기존 거래처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거래처가 여전히 탈퇴한 사람을 공동 영업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탈퇴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간판을 내리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여전히 명의사용을 허락하고 있다는 외관을 유지시킨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명의사용을 그만두게 하는 시점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래처에 명의사용 종료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간판·명함·홈페이지·계약서 양식 등에 남아 있는 명의 흔적을 실제로 제거해야 합니다. 통지나 제거 여부를 놓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할 수 있도록, 통지는 구두가 아니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사용을 그만두게 할 때는 기존 거래처에 개별적으로 종료 사실을 통지할 것.
간판·사업자등록증·명함·계약서 양식 등 명의가 남아 있는 흔적을 실제로 제거할 것.
통지·제거 사실은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록 할 것.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애초에 상호나 성명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명의를 빌려준 상태이거나 부득이하게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명의사용을 허락할 때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어떤 범위의 거래에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거래 한도나 기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는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범위를 정해두면 그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 대해서는 나중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명의사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채무가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면 이른 시점에 명의사용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만약 채무를 실제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명의대여자는 변제 후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은 명의차용자에게 갚을 자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애초에 명의를 빌려주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사업 상황과 채무 규모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근본적인 대비책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이미 채무 이행을 요구받은 단계라면, 명의사용 허락 경위와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사용을 허락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실제 영업을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자금 흐름 내역, 거래처가 실제 운영자를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모두 책임의 성립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데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 없이 구두 진술만으로 대응하면 법원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지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만 빌려주고 실제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그렇습니다. 상법 제24조의 책임은 실제 영업 관여나 이익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사용 허락·거래처의 오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영업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거래처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Q.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저지른 사기나 횡령까지 책임지나요?
A. 영업상 거래와 무관한 순수 불법행위에는 상법 제24조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Q. 명의사용을 그만두게 했는데도 계속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명의사용 종료 사실을 거래처에 알리지 않고 간판이나 사업자등록 등 외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종료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료 시에는 통지와 외관 제거를 함께 해야 합니다.
Q. 명의대여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명의차용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의대여자가 거래처에 채무를 변제한 뒤에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할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차용자의 자력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명의사용을 허락했어도 책임을 지나요?
A. 그렇습니다. 귀책사유로서의 승낙은 명시적 서면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 승낙도 포함됩니다. 무단사용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까지 승낙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명의대여자 책임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호나 성명을 빌려준 행위 자체에서 비롯되는 책임입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명의사용의 외관, 그 사용을 허락한 귀책사유, 거래처의 오인이라는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거래처의 악의·중과실을 직접 증명하는 경우로 제한적입니다. 책임의 범위 역시 영업상 거래로 생긴 채무인지, 명의관계가 끝난 뒤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빌려줬다·빌려주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상호나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채무 이행을 요구받았다면, 명의사용의 범위와 허락 경위, 거래처가 실제 운영자를 알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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