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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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SNS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합법 허브", "국내 미규제 성분"이라고 광고하는 물질을 구매해 사용했다가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판매 페이지에 "국내법상 문제 없음"이라는 문구를 믿었을 뿐, 처음부터 마약류를 산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아 보면, 그 물질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임시마약류에 지정되어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된 줄 알았으면 애초에 사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항변은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항변을 "몰랐으니 무죄"로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몰랐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엇을 몰랐는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사정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의 갈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된 물질이 실제로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구매·투약 시점이 그 효력기간(공고일로부터 3년) 안이었는지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둘째, "몰랐다"는 주장이 어느 지점의 무지인지—이 물질이 향정신성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인지(사실의 착오), 아니면 향정신성 물질이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그것이 '임시마약류'라는 법적 명칭으로 지정된 줄은 몰랐다는 것인지(법률의 착오·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셋째, 판매처의 광고 문구·거래 방식·가격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설령 법률의 착오라 하더라도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즉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회피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네 갈래는 사실 하나로 모입니다. 고의는 '이 물질이 마약류인지 정확히 알았는가'가 아니라 '규제 대상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용했는가'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줄 몰랐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의미 있게 재구성하기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진술서에 적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 말은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중 어느 쪽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그대로 법률의 부지로 취급되어 힘을 잃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지점을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무엇을' 몰랐는지를 사실 관계로 특정합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의를 조각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물질의 정체·효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향정신성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직 규제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 상황이었는지를 구매 경위·대화 내역·검색 기록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후자라면 법률의 부지 영역이라 고의 조각 주장 대신 양형 단계로 전략을 옮겨야 합니다.

2)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객관적 정황을 모읍니다.

판매 페이지에 성분명·효능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은밀한 거래(현금 직거래·암호화된 메신저 등)를 거쳤는지,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비쌌는지는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반대로 공산품·향초·디퓨저 등 통상적인 유통 경로로 구매했고, 판매처가 국내 정식 수입·통관 표시를 갖추고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면 규제약물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3) 지정 공고 시점과 구매 시점의 간격을 짚습니다.

임시마약류는 지정예고 후 최소 1개월의 관보·인터넷 공고를 거쳐 지정되고, 지정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매가 지정공고 직후여서 통상적인 정보 확인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시점이었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회피가능성이 낮았다는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정된 지 오래되어 언론·판매처 공지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물질이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벌 수위를 실제로 낮추는 절차 대응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남는 싸움은 정확한 혐의 특정과 양형입니다. 2군 임시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투약·보관한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매매·알선·수수 등 유통 관여가 인정되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뛰어오릅니다(1군 임시마약류는 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압수물이 실제 지정 물질과 일치하는지 성분감정 결과를 검증합니다.

임시마약류는 화학구조식으로 특정되므로, 유사한 이름의 다른 성분이거나 지정 목록에서 이미 제외된 구조라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화학명·구조식을 지정 고시의 대상 물질과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감정 절차나 시료 보관에 하자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소지·투약 목적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특정해 유통 혐의와 분리합니다.

단순 사용 목적임에도 소지량이나 거래 정황 때문에 매매·알선 혐의로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수량, 실제 사용 내역, 타인에게 양도·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 자료로 정리해 적용 법조를 낮은 형량의 조항으로 좁히는 것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3) 초범·자진 진술·재범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성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용 경위를 자진해 진술했다는 점, 중독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진단과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 요소입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줄 몰랐다는 사정 역시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해도,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양형 사유로는 충분히 주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그 물질의 법적 명칭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규제 대상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용했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몰랐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무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증거로 뒷받침하면 고의 인정 범위와 형량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진술서에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적기 전에 그 무지가 사실의 문제인지 법률의 문제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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