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자 6개월 이상 국외체류, 출국·입국 신고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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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대상자 6개월 이상 국외체류, 출국·입국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국내에서 주소나 직장이 바뀔 때 신고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에도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유학이나 파견근무처럼 정당한 목적의 출국이라 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계획으로 출국할 때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돌아왔을 때도 정해진 기간 안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신고를 놓친 경우에도 입국 시 신고의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입국 신고의무의 구체적 요건과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국외체류에도 별도 신고의무가 붙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 같은 기본 신상정보를 최초로 제출해야 하고, 그 정보가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의무입니다.

문제는 등록대상자가 해외로 장기간 나가버리면 관할경찰관서나 법무부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조항이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입니다. 국내 주소·직업 변경신고와는 별개로, 국외로 나가고 다시 들어올 때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국내 신상정보 변경신고 의무와 국외체류 시 출입국 신고의무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의무이고,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출국 전 신고 — 6개월 이상 체류가 기준선

제43조의2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출국 자체가 아니라 6개월 이상 국외체류를 목적으로 한 출국인지가 신고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시행령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출국하기 전까지 법무부령이 정한 출국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체류할 국가와 예상 체류기간, 연락처 등이 담깁니다.

실무적으로 이 기준을 판단할 때는 출국 시점에 세운 계획이 기준이 됩니다. 유학이나 해외법인 파견처럼 애초부터 6개월 이상 머무를 예정이 확정돼 있다면 출국 전 신고 대상이 명확합니다. 반면 단순 여행이나 짧은 출장으로 계획했다면 출국 시점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계획이 바뀌어 실제 체류가 길어지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지사로 2년 파견 발령을 받은 등록대상자라면, 발령이 확정된 시점부터 출국일까지 사이에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해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령 통지서나 근로계약서처럼 체류 목적과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반대로 어학연수를 3개월로 계획했다가 출국 이후 학원 측과 협의해 6개월 과정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애초 출국 시점의 계획을 벗어난 사안이므로 출국 전 신고 위반 문제로 다루기는 어렵고, 뒤에서 볼 입국 시 신고의무가 새로 문제 됩니다.

  • 신고 대상 — 6개월 이상 국외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등록대상자.

  • 신고 시한 — 출국하기 전까지.

  • 신고 방법 — 관할경찰관서에 출국신고서 제출(체류국가·체류기간 등 기재).

  • 신고 이후 처리 — 관할경찰관서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정보 송달.

입국 후 14일 이내 신고 — 사전신고를 안 했어도 의무는 남는다

제43조의2 제2항은 출국 전 신고를 마친 등록대상자가 입국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출국신고를 이미 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같은 조항 후단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해, 사전에 출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결과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렀다면 입국 시 신고의무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짧게 다녀올 계획으로 신고 없이 나갔다가 사정이 생겨 체류가 길어진 경우,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 후단 규정에 걸리게 됩니다.

입국신고서를 14일 이내에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격리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유예는 기한을 늘려주는 것이지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어학연수 사례로 돌아가면, 3개월로 계획해 신고 없이 출국했다가 현지 사정으로 체류가 7개월로 늘어난 경우가 바로 이 후단 규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출국할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출국 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입국한 날부터는 별도로 14일이라는 시계가 새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귀국 이후 일상에 복귀하느라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출국 전 신고를 못 했다는 사정은 입국 후 신고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입국 시 신고의무는 그대로 살아있다.

신고를 놓치면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거짓신고의 과태료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처벌인 벌금·징역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라는 점은 다른 등록 관련 의무 위반과 결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통상 질병이나 재해처럼 본인 의사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몰랐다거나 깜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관할경찰관서의 확인을 거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진 뒤 과태료가 확정되고, 부과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는 근거 항이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한 번의 국외체류에서 출국 전 신고와 입국 후 신고를 모두 놓치면 두 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고 반복해서 신고를 미루면, 등록대상자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할경찰관서 입장에서는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워진 사례로 기록에 남습니다.

  • 위반 대상 — 출국신고(제1항)·입국신고(제2항)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제재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 제출을 거쳐 부과, 이의제기 시 법원 심리.

짧은 출장을 반복하면 괜찮을까 — 판단은 한 번의 출국 단위로

조문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 판단 단위는 한 번의 출국입니다. 예컨대 사업상 출장으로 5개월씩 두세 차례 나눠 해외를 오가는 경우, 각 출국이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출국 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의 문리적 결론입니다. 한 해 동안 국외체류 일수를 모두 합치면 1년의 절반을 넘더라도, 매번 귀국해 국내에 재입국했다면 조문이 정한 "6개월 이상 체류"는 각 출국 단위로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생활 패턴이라면, 한 번쯤 현지 사정으로 체류가 예정보다 길어져 6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그 순간 앞서 본 입국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학이나 파견처럼 처음부터 장기체류가 예정된 출국이라면 굳이 신고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려 애쓰기보다, 출국 전에 관할경찰관서의 신상정보 등록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해 신고 대상 해당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출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체류가 길어지는 경우보다, 처음부터 확인해두고 필요하면 신고해두는 쪽이 과태료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등록기간 내내 적용된다 — 면제 전까지는 계속되는 의무

출입국 신고의무는 신상정보 등록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제45조에 따른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돼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사형·무기형이나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3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국내 거주지 변경신고뿐 아니라 국외체류 시 출입국 신고의무도 함께 계속됩니다.

등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부터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면제가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출입국 신고의무를 포함한 등록 관련 의무 전체가 소멸합니다. 다만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더라도 신고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벌금형 — 등록기간 10년(7년 경과 후 면제 신청 가능).

  • 3년 이하 징역·금고형 — 등록기간 15년(10년 경과 후 면제 신청 가능).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 — 등록기간 20년(15년 경과 후 면제 신청 가능).

  • 사형·무기형·10년 초과 징역·금고형 — 등록기간 30년(20년 경과 후 면제 신청 가능).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 유학·파견·이민 준비

신고 누락은 대개 고의보다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자녀 유학에 동반해 출국하거나, 회사 발령으로 해외법인에 파견되거나, 배우자의 이민에 따라 함께 출국하는 경우처럼 장기체류가 이미 뻔히 예정된 상황에서도, 비자 발급과 거주지 계약 같은 출국 준비에만 몰두하다 정작 신상정보 등록 관련 신고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자체를 일상에서 계속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누락이 반복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 가까이 해외에 머물 계획을 세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 발급 자체는 성범죄 전력과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자만 받으면 출국 준비가 끝났다고 여기고 관할경찰관서 신고는 아예 떠올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고 느껴질수록 스스로 판단해 넘기지 말고, 출국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해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편이 나중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다투는 상황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출국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관할경찰관서의 신상정보 등록 담당 부서에 먼저 연락해 출국신고서 양식과 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입국 예정일이 바뀌면 입국신고 기한도 그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입국일이 확정되는 대로 14일이라는 기한을 따로 표시해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체류 계획과 관련해 신고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짧은 여행이나 출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A. 6개월 이상 국외체류를 목적으로 한 출국만 신고 대상이므로, 단기 여행이나 출장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 계획과 달리 실제 체류가 6개월을 넘기면 입국했을 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Q. 출국 전 신고를 못 하고 나갔는데 결국 6개월을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 출국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입국한 뒤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까지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자체를 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입국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입원이나 격리처럼 14일 이내에 신고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끝나면 이 신고의무도 사라지나요?

A. 등록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시점부터 출입국 신고의무를 포함한 등록 관련 의무 전체가 없어집니다. 등록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적용됩니다.

Q.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 관할경찰관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출국신고서 또는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며, 접수한 관할경찰관서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맺음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는 국내 거주지·직업 변경신고 외에도 국외로 나가고 들어올 때 별도로 지켜야 하는 출입국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체류기간 기준, 입국 후 14일이라는 신고기한, 그리고 사전신고를 놓쳐도 입국 시 신고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각각 별개로 기억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신고 누락은 대부분 몰라서 벌어지고, 한 번 놓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국 계획이 잡히는 즉시 관할경찰관서에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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