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파면된 공무원, 퇴직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깎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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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파면된 공무원, 퇴직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깎이나 

강대현 변호사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신분을 잃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그동안 쌓아온 퇴직급여, 즉 공무원연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로 갈립니다. 많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해임이든 파면이든 어차피 그만두는 건 같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은 이 둘을 전혀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로 징계 절차를 밟는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범죄 징계, 해임과 파면이 갈리는 기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이후의 법적 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결격사유에 따라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퇴직급여를 깎는지 여부도 이 둘 사이에서 갈립니다. 강등·정직·감봉·견책은 신분을 유지한 채 받는 경징계·경중징계에 해당해 퇴직급여 감액과는 애초에 무관하고, 감액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은 신분을 완전히 잃는 파면과 해임뿐입니다.

성범죄가 이 갈림길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징계양정기준은 한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일부 유형에만 파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2013년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 비위 전반에 대해서도 파면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이라면 해임에 그쳤을 사안도 지금은 파면으로 의결되는 사례가 늘었고, 이는 신분 상실 여부만이 아니라 퇴직급여가 온전히 남는지 여부까지 함께 결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징계위원회가 같은 성범죄라도 파면과 해임 중 무엇을 택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사안인지, 반복됐는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지위나 직권을 이용했는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는지, 사건 이후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성 — 유사 비위 전력 없이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 지위 이용 여부 — 직장 내 위계·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 — 미성년자·부하직원 등 취약한 상대였는지

  • 사후 정황 —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2차 가해 여부

성범죄 징계에서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신분을 잃는다는 결과가 아니라, 퇴직급여가 깎이느냐 그대로 남느냐를 가르는 기준이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 퇴직급여를 줄이는 세 가지 사유

퇴직급여 감액 여부를 정하는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이 정한 감액사유는 죄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처분 형식으로 귀결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액사유는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나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다 생긴 과실은 제외)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이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범죄"라는 죄명 자체는 감액사유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깎이는지는,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 파면으로 이어졌는지, 혹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금품·향응·횡령·유용은 해임만으로도 감액사유가 되도록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부패 비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감액 범위를 넓힌 2016년 개정의 결과이고 성범죄에는 같은 확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는 성범죄로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금품비위·횡령유용에만 열려 있는 감액 확장을 성범죄까지 넓히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 개정 논의는 조문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제65조 3호의 감액 확장 대상은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한정돼 있습니다. 성범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결론은, 앞으로 입법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재진행형 쟁점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면이면 예외 없이 깎인다 — 재직기간별 감액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파면이 확정된 경우의 감액률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재직기간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을 줄여서 지급합니다. 퇴직수당은 이와 별도로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파면이면 언제나 2분의 1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년 넘게 재직한 공무원이 성범죄로 파면돼 매달 받을 예정이던 연금이 250만원 수준이었다면, 이 감액 규정만으로 수령액이 절반인 125만원 안팎으로 떨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액률이 파면의 원인이 성범죄인지 다른 비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를 이유로 한 파면이라고 해서 시행령이 더 높은 감액률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감액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성범죄라는 죄질"이 아니라 "파면이라는 처분 형식"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다투는 실익을 놓치기 쉽습니다.

재직기간이 다르면 같은 파면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용 3~4년차처럼 재직기간이 5년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감액률은 4분의 1에 그치지만, 20년 넘게 재직한 경우라면 2분의 1이 사라집니다. 감액 '비율'만 보면 후자가 두 배로 보이지만, 애초에 재직기간이 길수록 받을 예정이던 연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감액되는 절대 금액의 차이는 비율 차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오래 근무한 공무원일수록 파면이라는 처분이 갖는 경제적 타격이 비율과 절대액 양쪽에서 함께 커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은 2분의 1이 줄어들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이 줄어든다.

해임에 그치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 방심하기 쉬운 지점

성범죄로 징계에 회부됐더라도 처분이 해임에 그쳤다면, 앞서 본 세 가지 감액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퇴직급여 자체는 원칙적으로 깎이지 않는 것이 현행 조문의 구조입니다. 이는 성범죄를 가볍게 취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감액 여부를 죄명이 아니라 처분의 형식적 요건으로 기술적으로 가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사안의 경중, 상습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해임에서 그칠 수도, 파면까지 갈 수도 있어 결과가 갈립니다.

방심하기 쉬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음에는 해임으로 의결됐더라도 소청심사나 징계권자의 재의결 과정에서 파면으로 처분이 강화되면 그 순간부터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째, 반대로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행정소송으로 다투어 해임이나 정직으로 감경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이미 적용됐던 감액의 근거도 함께 사라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단계에서 처분 수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단순히 신분 문제를 넘어 퇴직급여의 크기를 좌우하는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처분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상을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다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여부 — 유사 비위 전력이 전혀 없었는지

  • 피해 회복 — 합의·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 형평성 — 유사 사안에서 다른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분 수위와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는지

  • 징계위원회가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정상 —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나 사정

형사재판이라는 또 다른 트랙 —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어겨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저지른 성범죄라도 징계사유가 되는 동시에, 형사재판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대개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1호에 따라 징계 결과가 파면이든 해임이든 상관없이 별도로 감액사유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성범죄 사건은 징계절차와 형사절차의 진행 속도가 서로 달라, 감액 여부가 시차를 두고 확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징계 단계에서 해임에 그쳐 당장은 퇴직급여가 유지됐더라도, 이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별도의 감액사유가 새로 발생합니다. "해임으로 마무리됐으니 연금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형사재판 결과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이 경로의 감액사유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직 징계 절차의 결과만이 퇴직급여를 좌우하게 되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의 대응이 갖는 비중이 더욱 커집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퇴직급여의 최종 향방은 징계 트랙과 형사 트랙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두 트랙의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감액에도 하한선은 있다 — 기여금 원리금은 보장된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감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감액사유가 겹치더라도, 퇴직급여는 본인이 재직 중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밑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하한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원금과 그 법정이자 수준이어서, 재직기간이 길고 받을 연금 규모가 컸던 사람일수록 감액 전후의 체감 차이는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가령 재직 10년차 공무원이 그동안 낸 기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시행령상 계산 결과가 이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최종 지급액이 4천만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 징계 처분(파면·해임 등) 자체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 퇴직급여 감액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에 대해 별도로 심사청구·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처분을 다투는 별개의 트랙이므로, 징계 불복과 급여제한 처분 불복을 함께 챙겨야 놓치는 부분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해임되면 공무원연금이 깎이나요?

A.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감액사유를 파면, 금품·향응수수·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 재직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범죄로 해임에 그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퇴직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감액사유가 발생하므로, 징계 결과만 보고 최종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파면되면 퇴직급여가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이 줄어들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2분의 1이 줄어듭니다. 실제 수령액은 재직기간과 평균보수월액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Q.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연금 감액도 피할 수 있나요?

A.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으로 파면 처분 자체를 다퉈 해임이나 정직 등으로 감경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연금 감액 근거도 함께 사라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징계 처분과 별개의 이야기이고,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파면 처분의 감경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감액사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Q. 퇴직급여를 아예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성범죄만으로 급여 전액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내란·외환 등 국가에 대한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만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성범죄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미 퇴직한 뒤에 재직 중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연금이 깎이나요?

A. 감액사유는 재직 중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직 중 저지른 성범죄로 퇴직 후에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사유로 파면에 준하는 처분이 확정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감액된 금액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A.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제한(감액)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고, 이는 징계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청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성범죄로 징계 절차를 밟는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감액 여부를 가르는 것은 죄명의 무게가 아니라 처분의 형식입니다. 파면이면 재직기간에 따라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예외 없이 깎이고, 해임에 그치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지만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순간 별도의 감액사유가 새로 생깁니다. 이 두 트랙이 서로 다른 시점에 각각 확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당장의 처분 결과만 보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감액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직기간이 길어 받을 연금 규모가 큰 공무원일수록, 파면과 금고 이상 형이라는 두 사유가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의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수위를 다투는 절차와 형사재판 대응, 그리고 급여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까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세 갈래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투게 될 경우 사건 관할은 대체로 수원지방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기남부 지역 공무원이라면 이 점도 함께 고려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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