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환업무란 무엇인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등록 환전업무'가 바로 이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 올라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업'으로 인정되나
핵심은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일회성으로 환전을 도와준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환전 행위를 한 경우라야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계좌거래내역과 수수료 수수 여부를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계좌로 환전할 돈을 먼저 입금받은 뒤 환전을 해주는 구조라면 미등록 환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먼저 돈을 지급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입금을 받는 구조라면 오히려 환전을 '받은' 쪽에 해당해 미등록 환전업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거나 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되지만, 수수료가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래였다면 반대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안화를 결제한 뒤 그 대가로 원화를 입금받은 사안에서, 위안화 송금이 원화 입금보다 앞서거나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수수료 명목의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노8784 판결). 거래의 선후 관계와 수수료 유무가 실제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고 없이 거래하면 문제 되는 또 다른 유형 - 미신고 거래
등록 없이 업으로 환전을 하는 경우와 별개로, 개별 거래를 신고 없이 진행해 문제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채무를 상계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6조·제18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는 그 기준금액을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 이하의 위반은 형사처벌 대신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거래를 나누어 했다면 - 분할거래와 개별거래의 구분
기준금액 산정과 관련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분할거래'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처벌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려고 일부러 금액을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같은 법리에 따라, 분할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상계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검사가 여러 거래금액을 합산해 기준금액을 넘겼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314 판결). 다만 이들 판결이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해당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 거래에는 앞서 본 현행 기준금액(50억원·20억원)을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과태료 감경과 제척기간
신고의무 위반이 형사처벌 기준금액에 미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여러 감경 사유가 함께 적용되더라도 총감경액은 100분의 7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는 거래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 없이 거래를 마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어려워집니다.
마무리
미등록 외국환업무나 미신고 거래는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개별거래인지 분할거래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나아가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해외 거래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자금을 주고받으셨거나, 해외 부동산 취득·해외 계좌 거래와 관련해 신고 여부가 불분명해 걱정되는 상황이시라면, 거래내역과 거래 경위를 정리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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