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인데 댓글로 저격당해서 명예훼손 고소하고 싶어요
인플루언서인데 댓글로 저격당해서 명예훼손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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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인데 댓글로 저격당해서 명예훼손 고소하고 싶어요 

김강희 변호사


인플루언서인데 댓글로 저격당해서 명예훼손 고소하고 싶어요


사건 개요


수년간 계정을 키워 온 인플루언서에게 어느 날부터 낯선 계정들의 댓글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직접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그 업체 뒤에서 이런 짓 한다더라", "OO동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 알고 보니" 같은 문구로 시작해, 게시물 하나만 봐도 팔로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곧바로 알아채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악플 몇 개려니 넘겼지만, 같은 표현이 여러 계정으로 반복되고 캡처가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 다니면서 협찬이 끊기고 문의 메시지에 "그거 사실이냐"는 질문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담을 들고 오는 분들은 대개 "실명도 안 썼는데 명예훼손이 되느냐"부터 묻습니다. 반대로 게시물을 캡처해 고소장을 쓰겠다고 벼르다가도, 상대가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버티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직업 특성상 노출 자체가 활동의 일부이다 보니, 어디까지 참아야 할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의 경계가 유독 헷갈리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평가'인지, 그리고 어떤 법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고소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먼저 정확히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댓글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난·조롱에 그친 의견 표현인지입니다(전자는 명예훼손, 후자는 모욕죄 영역으로 갈립니다). 둘째, 실명이 없어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댓글이 소수에게만 보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정보통신망(SNS·댓글)을 이용한 행위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지, 그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특정성이나 사실적시 여부 중 하나만 흔들려도 사건 전체의 구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쓰기 전에 이 지점들을 하나씩 증거로 채워 두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댓글을 '명예훼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법리로 가려내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이게 명예훼손이 맞느냐"는 판단 그 자체입니다. 격한 감정이 앞서 무조건 고소부터 하면, 정작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 것"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표현을 뜯어봅니다.

1)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문장 단위로 구분합니다.

"그 업체 뒤에서 이런 짓 한다더라"처럼 구체적 행위나 사건을 언급하면 사실의 적시로, "인성이 별로다", "실망이다" 같은 평가·감정 표현에 그치면 의견 표현으로 분류됩니다.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로, 그렇지 않고 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로 방향을 잡습니다. 실제로는 한 게시물 안에 두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댓글을 문장 단위로 쪼개어 각각을 어느 죄에 해당시킬지 표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2) 실명이 없어도 '특정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모읍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했을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게시물이 달린 원글의 내용, 활동 지역·분야, 팔로워들의 반응 댓글("그 사람 얘기네", "누군지 알겠다")까지 함께 확보해 두면, 제3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특정해 인식했다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3)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을 구조적으로 증명합니다.

댓글이 팔로워 소수에게만 보였다고 방어하더라도,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 전파되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 캡처가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 다닌 이력, 댓글 수·조회수, 계정의 공개 설정을 함께 제시하면 이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적용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반복 게시 여부·과거 이력·표현의 악의성을 근거로 이 목적을 구성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원 특정부터 고소, 합의까지 실행 경로 설계하기


죄가 성립할 만하다고 판단되어도, 실제로 처벌까지 끌고 가려면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하고 절차마다 시효와 전략적 선택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증거를 '원본성이 살아 있는 형태'로 먼저 보전합니다.

게시물은 신고나 분쟁 소식이 퍼지면 순식간에 삭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URL·작성 시각·계정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필요하면 웹페이지 원본을 그대로 저장해 두는 방식으로 나중에 "합성·조작 아니냐"는 다툼의 여지를 없앱니다.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포털·SNS 운영사)에 권리침해 게시물의 임시조치(삭제·차단)를 신청해, 확산을 막으면서도 고소에 쓸 증거는 미리 별도 보전해 둡니다.

2) 익명 계정의 신원은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밝힙니다.

작성자가 익명 계정이라 신원을 모르는 상태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통신자료·로그기록을 요청해 IP와 가입자 정보를 특정하는 절차로 넘어가므로, 피해자가 사전에 신원을 밝혀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P가 해외 서버를 경유하거나 대여 계정인 경우 특정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이 가능성을 미리 안내하고 장기전에 대비한 증거 목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3) 반의사불벌·친고죄 구조에 맞춰 합의와 고소 취소 시점을 관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차이 때문에 합의금 협상 카드가 사건 진행 단계마다 달라지므로,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서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제출할지를 형사 절차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설계합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형사 처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챙깁니다.


결론


인플루언서에게 쏟아지는 저격성 댓글은 "실명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상대의 착각과 달리,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댓글 하나하나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캡처를 모으는 것과, 그 캡처가 특정성·공연성·비방목적까지 갖춘 증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댓글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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