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 넘게 횡령하면 특경법으로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재무 담당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빼내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생활비나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소액을 손댔다가, 발각되지 않자 인출 규모와 횟수가 점점 커지고, 결국 내부감사나 외부 회계감사에서 누적 인출액이 5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나는 식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회사 측이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된다는데, 실제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본인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이득액을 정확히 얼마로 산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양형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같은 5억 원대 사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회삿돈을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서 가져간 것인지—단순횡령(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대부분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둘째, 이 사건의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을 실제로 넘는지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셋째, 이득액 구간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지—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법원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넷째, 이 무거운 법정형 구간 안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도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와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이른 시점에 해냈느냐입니다. 같은 통장 내역을 두고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득액 산정을 다투어 적용 구간을 낮추기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이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 차례의 인출이 하나로 합산되는 과정에는 다툴 여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1) 포괄일죄로 묶인 범위가 타당한지 따집니다.
검찰은 통상 여러 차례의 인출 행위를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고, 전체 인출액을 합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와 구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출 동기가 중간에 끊기거나, 시기별로 별개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나누어 개별 범죄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인출 시점·사유를 시기별로 정리해 범의의 단일성 자체를 검토합니다.
2) 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을 가려냅니다.
인출된 금액 전부가 곧바로 횡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거나, 정당한 급여·상여·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득액에서 빠져야 합니다. 회계자료, 지출결의서, 카드 사용내역을 대조해 순수하게 사적으로 유용된 금액만 남기면, 5억 원 문턱을 넘는지 또는 50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를 함께 다툽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관행에 따른 처리였다고 오인했거나, 자금 관리 과정의 실수에 가까운 사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부 결재 체계, 상급자 지시 여부, 인지 후 반환 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근거로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것도 이득액 구간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하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것이 확정되더라도, 그 안에서 결과를 바꿀 여지는 여전히 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진행합니다.
특경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양형 요소는 변제·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입니다. 5억 원 이상 사건이라도 전액이나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 안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뚜렷이 올라갑니다. 자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분할 변제 계획과 이행 증빙을 함께 제시해, 회복 의지가 실질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2) 벌금 병과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확정되는 순간 벌금 부담의 상한도 함께 정해지는 셈이므로,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벌금 병과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방어 전략을 짜야 이후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구조적으로 전달합니다.
초범 여부, 수사 초기 단계의 자백과 반성, 회사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횡령 자금의 실제 사용처(생활고형인지 유흥·투기형인지) 등은 단순히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호소로 그쳐서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 요소들을 양형기준표상 감경 사유에 맞추어 문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재판부가 실제로 반영할 근거가 생깁니다.
결론
회삿돈을 5억 원 넘게 횡령한 경우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됩니다. 하지만 그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피해 회복을 얼마나 이른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내부감사가 시작됐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이득액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와 양형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초기에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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