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겼다고 고소 당했을 때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 (헤르페스, 매독, HPV 등)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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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과거에는 상대에게 성병에 옮았어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고소가 접수된 사례들도 많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병 고소 건들이 늘면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생겨났는데요. 그중에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무혐의 대응이 필요한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헤르페스 과실치상 혐의를 받던 의뢰인분을 도와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지금부터는 성병 옮겼다고 고소 당했을 때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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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고소 사건에서 쟁점은 무엇인가요?
성병 감염을 이유로 상해죄 고소를 당했다면 ① 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켰는지와 ② 피의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 피의자가 해당 성병의 보균자였다는 사실부터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성병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 시점과 검사 방법, 실제 진단 결과, 치료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이후 성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염 경로가 피의자로 특정되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과거 검사 결과와 검사 방법, 잠복 가능성, 다른 감염 경로 등을 검토하여 피의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과거 음성 검사 결과가 있다면 해당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감염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피의자가 이전에 해당 성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도 없었다면 자신이 감염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확진을 받았거나 뚜렷한 증상이 있었는데도 감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성병 고소 사건에서는 ① 피의자의 실제 보균 여부, ② 피해자의 기존 감염 여부, ③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감염 인과관계, ④ 피의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여 혐의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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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고소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병 고소를 당했다면 성병 검사를 통해 본인이 보균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병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 당시 성병 유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에 맞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성관계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증상 발생 이후의 대응,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검사를 받은 기록 등)를 전부 정리해두어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본인이 관계 전 성병 유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병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내가 옮긴 것이 아니다", "나도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병 감염 유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상해죄 고소 당한 의뢰인분의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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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의뢰인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상해죄 고소,
PCR 검사 신빙성 깨뜨리고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2형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 성병 검사 이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는 성관계 이전 음성 검사 결과가 있어서 수사 초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의 보균 여부, 피해자의 기존 감염 여부, 감염 경로,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전 음성 결과가 PCR 검사였다면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해당 결과만으로 기존 감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학 자료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나아가 헤르페스 2형 보균이 확인된 의뢰인이 직접 PCR 검사를 받았음에도 음성이 나온 결과를 확보하여 검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다른 감염 가능성 등을 제시해 감염 경로를 의뢰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이 사전에 헤르페스 진단을 받거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던 사정을 근거로 상해의 고의 역시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 감염의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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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상해죄 고소, PCR 검사 신빙성 깨뜨리고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 불리한 증거 속에서도 사건의 본질을 끝까...
헤르페스, 매독, HPV 등은 상대방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상해죄로 고소 당했을 때 고의성을 반박하지 못한다면 형사 책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일부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설령 감염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형사 책임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 들어오는 등 분쟁 여지가 있으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논의 후 사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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